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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정비지원기구 지정 고시

고시 제2023-371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 - 37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정비지원기구」 지정 고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50조에 따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정비지원기구를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202374
국토교통부장관
 
지정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대전도시공사
 
ㅇ 소재지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118(대흥동)
 
ㅇ 대행하는 업무의 내용
 
-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책 지원
 
-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상담 및 교육 지원
 
-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지원
 
- 관리계획의 수립 지원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관리 지원
 
-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4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지원
 
-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빈집의 현황 관리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 설립의 지원
 
- 주택(공동주택관리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의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에 대한 지원
 
-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타당성 평가
 
- 주택도시기금법등 법령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융자 등의 지원
 
ㅇ 지정일 : 202374일부터(별도 해지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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