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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정지(공시송달)

공고 제2023-777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777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정지(공시 송달)
 
항공안전법43조의 규정에 따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정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627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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