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공지사항

경기 부천원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고시 제2023-301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 - 301
 
경기 부천원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변경(1)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78(2021. 12. 31.)로 지정된 경기 부천원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40조의7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를 지정 변경(1)하고, 같은 법 제12, 40조의1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0616
국토교통부장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