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원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 담당부서도심주택공급총괄과
- 담당자정채림
- 연락처044-201-4383
- 등록일 2023-06-16
- 조회수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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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경기_부천원미_도심_공공주택_복합지구_지정변경(1차)_및_지형도면등의_고시.pdf (5145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3-301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 - 301호
경기 부천원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78호(2021. 12. 31.)로 지정된 경기 부천원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7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를 지정 변경(1차)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40조의13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 - 301호
경기 부천원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78호(2021. 12. 31.)로 지정된 경기 부천원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7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를 지정 변경(1차)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40조의13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