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대행기관 지정(재고시)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담당자성명수
- 연락처044-201-3556
- 등록일 2023-05-31
- 조회수891
- 첨부파일 건설기술인_교육훈련_대행기관_지정_전문(안).pdf (149Kbyte) 바로보기 건설기술인_교육훈련_대행기관_지정_신구조문대비표.hwpx (23Kbyte) 바로보기
공고 제2023-677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677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대행기관 지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3조 및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30조 규정에 따라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296호, 2021.4.1.)한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대행기관(종합․전문) 지정사항이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재고시합니다.
2023년 5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677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대행기관 지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3조 및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30조 규정에 따라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296호, 2021.4.1.)한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대행기관(종합․전문) 지정사항이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재고시합니다.
2023년 5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