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연장 및 변경 고시(레스큐레일(주))
- 담당부서건축안전과
- 담당자권순웅
- 연락처044-201-3697
- 등록일 2023-05-31
- 조회수682
- 첨부파일 아파트_대피공간_대체시설_인정서(변경안)(3).pdf (46Kbyte) 바로보기 아파트_대피공간_대체시설_인정_변경_고시문(인정번호_제9호).pdf (111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3-266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3 – 266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0-494호(2020. 7. 3.)로 고시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0-494호(2020. 7. 3.)로 고시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