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변경 고시((주)피난테라스)
- 담당부서건축안전과
- 담당자권순웅
- 연락처044-201-3697
- 등록일 2023-05-31
- 조회수712
- 첨부파일 아파트_대피공간_대체시설_인정서(변경안)(2).pdf (43Kbyte) 바로보기 (주)_피난테라스_아파트_대피공간_대체시설_인정_제11호_변경_자료.pdf (976Kbyte) 바로보기 아파트_대피공간_대체시설_인정_변경_고시문(인정번호_제11호)(1).pdf (112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3-265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3 – 265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22호(2023. 4. 28.)로 고시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3 – 265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22호(2023. 4. 28.)로 고시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