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 담당부서부동산투자제도과
- 담당자강대식
- 연락처044-201-3419
- 등록일 2023-05-17
- 조회수899
- 첨부파일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공고(진접2지구).hwpx (48Kbyte) 바로보기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공고(진접2지구).pdf (38Kbyte) 바로보기
공고 제2023-592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592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진접2지구대토개발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김민승
3. 본점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1로 99번길 10-4, 102호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남양주진접2지구」 내 주상복합용지에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 받아 아파트(203세대) 및 근린생활시설을 개발 후 분양하는 사업임
6. 영업인가일 : 2023년 5월 11일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592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진접2지구대토개발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김민승
3. 본점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1로 99번길 10-4, 102호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남양주진접2지구」 내 주상복합용지에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 받아 아파트(203세대) 및 근린생활시설을 개발 후 분양하는 사업임
6. 영업인가일 : 2023년 5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