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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지정

고시 제2023-250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 25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13조의114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교육훈련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35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지정
 
1. 목적
 
도시교통정비 촉진법32조의42항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13조의114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훈련기관을 지정운영
 
2.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ㅇ 기관 명칭 : 교통영향평가협회
- 대표자 : 이기중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22, 과학기술회관 신관 501
- 지정번호 : 2023-1
 
3. 지정기간
 
ㅇ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취소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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