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레이트타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담당부서부동산투자제도과
- 담당자김보희
- 연락처044-201-4812
- 등록일 2023-02-03
- 조회수553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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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_변경인가_공고(코레이트타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df (32Kbyte) 바로보기
공고 제2023-89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89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코레이트타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유창균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변경인가사항 : 정관 및 자산관리 위탁계약 수수료 변경
6. 변경인가일 : 2023년 1월 30일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89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코레이트타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유창균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변경인가사항 : 정관 및 자산관리 위탁계약 수수료 변경
6. 변경인가일 : 2023년 1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