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전문교육기관 지정 고시
- 담당부서건설산업과
- 담당자김송이
- 연락처044-201-3545
- 등록일 2020-05-04
- 조회수2511
- 첨부파일 20200429_건설기계조종사_안전교육_전문교육기관_추가_지정_고시.hwp (17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0-364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64호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전문교육기관 지정 고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83조의2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 전문교육기관을 다음과 같이 추가 지정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