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실시계획 변경(2차)
- 담당부서수도권광역급행철도팀
- 담당자이명곤
- 연락처044-201-4635
- 등록일 2020-04-20
- 조회수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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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0-333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33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 (2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32호(2018.12.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84호(2019.06.17.)로 고시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변경(제2차) 승인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각 조항,「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