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1호 건설신기술 지정 고시(2218)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담당자황일훈
- 연락처044-201-3556
- 등록일 2019-09-18
- 조회수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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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86호
건설신기술 지정
“1MHz급 및 2MHz급 통합 운용이 가능한 전동지그 일체형 소나장비를 이용한 하상 및 수중 구조물 표면상태 영상확보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
법인명(성명) |
㈜다음기술단 (대표자 박철) | ||
주 소 |
(우)349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40, 309호 | |||
전화번호 |
031-698-2288 |
팩스번호 |
031-698-2290 | |
신청인 |
법인명(성명) |
우리기술㈜ (대표자 박나영) | ||
주 소 |
(우)32609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통산로 175 | |||
전화번호 |
044-855-1358 |
팩스번호 |
044-868-2984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871호
ㅇ 명 칭:1MHz급 및 2MHz급 통합 운용이 가능한 전동지그 일체형 소나장비를 이용한 하상 및 수중 구조물 표면상태 영상확보기술
ㅇ 기술분야:토목 / 교량 / 교량 유지보수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수중 구조물의 표면상태 확인, 세굴과 하상지형 조사 등 수중 안전점검에서 정밀도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1MHz급 소나와 최대 분해능 8mm를 갖는 2MHz급 주파수 대역의 소나가 일체화된 장비로 360° 촬영각도 조절이 가능한 일체형 전동지그와 1MHz급과 2MHz급 소나 통합 운용 및 제어기술을 이용하여 실시간 수중 영상 확인 및 저장이 가능한 수중 구조물 표면상태 및 하상지형을 조사하는 영상확보기술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1MHz급 소나와 최대 분해능 8mm를 갖는 2MHz급 주파수 대역의 소나가 일체화된 장비로 실시간 확인 및 저장이 가능하며, 360° 회전이 가능한 일체형 전동지그, 1MHz급과 2MHz급 소나 통합 운용 및 제어기술로 구성된 하상 및 수중 구조물 표면상태 영상확보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
자료분석 → 장비셋팅(소나) → 수중초음파조사 → 보고서 작성 | |||||||||||||||||||||||||||||||||||||||||||||||||||||||||||||||||||||||||||||||||||||||||||||||||||||||||||||||||||||||||||||||||||||||||||||||||||||||
신기술 품셈 |
□ 수중구조물 안전진단
[주] ① 본 품은 1MHz급과 2MHz급 통합운용이 가능한 전동지그 일체형 소나장비 이용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수중초음파 조사는 1MHz급에 의한 선행조사(손상 여부조사)와 2MHz급에 의한 확인조사(손상 의심부 확인조사)를 포함한 것이다. ③ 본 품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안정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기준]을 참조한 것으로 작업조건(조정비)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④ 소나 및 기타장비의 기계경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 소나 (시간당)
◦ 기타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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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