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촉진지역 재지정 고시
- 담당부서지역정책과
- 담당자신경창
- 연락처044-201-3664
- 등록일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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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9-471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471호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 73호
성장촉진지역 재지정 고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성장촉진지역을 아래와 같이 재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행 정 안 전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