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신촌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 담당부서공공택지관리과
- 담당자김홍길
- 연락처044-201-4543
- 등록일 2019-07-19
- 조회수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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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9-382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 - 382호
성남신촌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에 따라 성남신촌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