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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23년)

전체 563
세부업무,비공개해당내용,관련근거,담당부서이 포함된 사전공표정보게시판 목록
세부업무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위원회 운영 국토도시실 산업입지정책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진행 중이거나, 내부 검토 자료 및 향후에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운영위원의 명단, 발의 내용 등), 또는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가. 산업단지 지정계획,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등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의 우려가 있는 정보
나. 심의회 중 외부의 압력 등으로 공정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및 위원회 운영과정 중 취득된 개인 정보 등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각종 산단계발계획 조성 및 조정 국토도시실 산업입지정책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
가. 산업단지 예정지역의 입지(위치), 규모 및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수립, 변경 등 공개시 부동산 투기의 우려가 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8호
세부업무 ㆍ 택지 개발 가능지의 조사 및 분석
ㆍ 택지 개발 지구의 조사ㆍ지정 및 해제
ㆍ 택지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ㆍ 택지수급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연구ㆍ발전
ㆍ 택지 개발 민관 경쟁 체제 도입 등 택지 공급가격 인하 방안 연구 및 운용
ㆍ 사업 지구별 택지 개발계획의 수립
ㆍ 사업 진행 단계별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및 대외협력
ㆍ 택지 개발 지구의 실시 계획 승인 지도ㆍ감독, 준공처리 등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ㆍ 택지 개발 관련 금융기법의 연구
ㆍ 신도시 정책 및 신도시 계획 기준 등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ㆍ 신도시 입지 선정 및 지정
ㆍ 신도시 택지 개발계획 및 실시 계획의 승인
ㆍ 신도시 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
주택토지실 부동산개발정책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택지개발지구 조사, 지정 및 계획의 수립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정책결정, 각종연구, 내부의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지구별 택지개발계획, 택지개방 지구조사 등 택지 개발에 관한 정보
나.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다.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8호
세부업무 건축물 분양관련 법령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주택토지실 부동산개발정책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관련 법령(건축물분양법)에서 정한 사항으로 향후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건축물 분양 등 관련하여 진행하는 연구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소호형 주거 클러스터, 산업단지 근로자주택 등에 관한 사항 주택토지실 공공주택정책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사업 후보지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 진행시 접수한 공모제안서, 사업계획서 등 후보지 제안 관련자료
나. 후보지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등의 내부검토 자료 및 구성위원 명단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
다. 평가 위원회 회의 개최 관련자료, 위원별 평가 의견서, 평가결과 관련 내부보고 자료
라. 기타 공모절차 진행 및 평가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주택토지실 공공주택정책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사업 후보지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 진행시 접수한 공모제안서, 사업계획서 등 후보지 제안 관련자료
나. 후보지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등의 내부검토 자료 및 구성위원 명단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
다. 평가 위원회 회의 개최 관련자료, 위원별 평가 의견서, 평가결과 관련 내부보고 자료
라. 기타 공모절차 진행 및 평가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임대차 정보시스템 운영 주택토지실 주택임대차지원팀
비공개 해당 내용 ㅇ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정에 있는 사항 및 임대차정보시스템 운영 중 획득한 개인정보 또는 개인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가.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나. 보증금, 차임, 계약기간 등 임대계약내용 및 임대목적물 현황
다. 진행 중이거나, 내부 검토 자료 및 향후에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6호
세부업무 ㆍ청년 인 가구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ㆍ청년 주거지원 관련 실태조사, 연구 및 분석
ㆍ청년 주거지원 정책ㆍ계획과 관련된 부처 및 기관과의 협력ㆍ조정
ㆍ청년 주택 공급 및 운영의 지원
주택토지실 청년정책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가. 주요 정책, 현장방문 등 세부일정이 반영된 사항
나. 주요 정책의 가변성 및 정책홍보 기획, 부정이슈 등 진행중이거나 내부 검토중인 사항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제9조 제5항
세부업무 기금 위탁수수료에 관한 사항 주택토지실 주택기금과장
비공개 해당 내용 ㅇ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의 운용을 위해 발생되는 위탁수수료의 지급처 및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재수탁기관의 재선정평가 등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나. 재수탁기관의 영업정보 및 재무정보, 경영사항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수탁기관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세부업무 부동산투자회사 관련 협회 및 비영리법인 지도ㆍ감독 주택토지실 부동산투자제도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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