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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인상안 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 분야기타
  • 이름이* 정
  • 등록일2020-07-16
  • 조회46
부동산 매매 계약은 개인과 개인간의 협의이고, 각자의 사정에 맞춰서 잔금일을 조절합니다
정부가 임의로 3개월 이내 등기 하지 않으면 법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의 계약까지 소급하여
취득세를 인상하겠다는 것은 위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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