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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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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이의제기 및 구제신청 등

  • 분야주택/토지
  • 이름최* 철
  • 등록일2021-05-15
  • 조회126
꼭 한번 읽어주십시오. 바쁘신 와중에 문의드립니다.

주제는 "청약당첨 후 취소"에 관한 구제신청입니다.

본인은 3인가족의 세대주입니다. 배우자와 54개월 자녀가 있습니다.

이번에 검단신도시 우미린파크뷰 2단지 59B 타입에 청약이 당첨되었습니다.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했으며, 월세를 전전하며 살다가 현재는 배우자의 친척집에 도움을 받아 거주중입니다.

서류를 다 준비해서 전일 제출하기 위해 모델하우스에 방문하였습니다.

2시간을 미리가서 공사중인 아파트들을 둘러보며, 기쁜마음으로 예약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문제는 모든 서류에 문제가 없었으나 세대원에서 발생하였습니다.

04월 청약을 신청하기 전 장모님께서 주소이전 관련하여 동거인으로 잠시 넣어달라고 요청하시어 주민센터에서 해드렸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모집공고일(04월19일) 이전(04월02일) 세대원으로 들어온 장모님...

장모님은 동거인이 될수없다며, 주택이 2가구가 장모님한테 있다고 당첨취소 말씀을 들었습니다.

청약을 신청할때도 부양가족은 3년이상 거주 내용이 있어서 당연히 부양가족 인원에도 배우자와 자녀 2인을 입력하였기에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부당하게 부양가족으로 넣어서 점수를 더 챙긴것도 아니며, 같이 동거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장모님은 저희집에 그야말로 요청에 의해서 04월02일에 접수만 해줬는데, 이것이 취소의 사유가 된다니요...

실제 정말 집이 필요한 국민에게 공급한다는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서류하나 보고 취소라니요. 세대원 중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된다는건 이해갑니다.

그런데 부양가족 항목에도 3년이상 거주라고 있으면서 모집공고를 한 그 달에 2주전 서류만 넣어준게 취소라니요

그렇게 따지면 같은달 세대원으로 전입시켜도 부양가족으로 점수를 더 줘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우편물 주소지, 주변 진술 뭐든 상관없습니다. 같이 살지도 않았습니다.

실제 살지도 않은 사람들 주소만 넣어놓은 사람들은 실제 사는지도 조사하고 하면서 이런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이 취소시키는건

너무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장모님 소유의 집이 2개가 있는것도 배우자도 알지 못했습니다.

1개는 재개발이 들어가서 공사가 들어가면서 이사하신걸 알았는데, 이번에 이 사단이 나고나서 여쭤봤더니 지인의 말에 속아서

1개를 구매하여 처분중이라고 하시더군요

정말 가진것 하나도 없는 힘없는 가장입니다. 그저 직장생활 버티고 버티며 세금 꼬박꼬박 내면서 죄 안 짓고 살아왔습니다.

부자만 부자되고 힘없는 서민은 평생 내집한번 못 가져보는 세상에서 제 딸아이에게만은 집없이 월세전전하며 세상에 좌절하는

그 굴레를 씌워주고 싶지 않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공사, 시행사에서 서류한장 보고 내치지 않게 구제신청이나 이의제기 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시공사, 시행사는 전화도 안됩니다. 서류제출하러 갈때도 서류에 대해 물어보려고 매일 전화시도 하였으나 한번도 통화 못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 억울한 사람 많겠지만 청약에서만큼은 소득이 안되거나, 서류가 안되거나 조작했거나.. 뭐 자의적인 이러한 이유도 아니고..

실제 같이 살아왔던 세대원 문제도 아니고.. 그것도 모집공고일 같은달에 장모님 부탁한번에....

만큼 억울한 사람은 없을것이라 생각되고, 충분히 다시한번 서류검토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바쁘시겠지만 꼭 한번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1 : 장모님이 실거주하지 않는다는것을 소명하여 무주택 자격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는 방법과 절차

질문2 : 실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소명하는 방법 (실거주지 방문하셔도 좋고 진술서를 써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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