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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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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매수인부담 부동산매매계약

  • 분야주택/토지
  • 이름전* 규
  • 등록일2021-05-07
  • 조회75
매도인이 부담해야 할 부동산매매 양도세를 매수인이 부담하여 양도세를 대납해도 되는지에 관한 문의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문의하기 위해서 필요경비, 인적공제, 지방세를 빼고 오로지 양도세 세율 50%만 적용하여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단위: 만원
아파트분양권을 프리미엄 10,000만원에 매매 협의를 하고 양도세 50%를 1차로 계산하여
프리미엄 10,000만원과 양도세 5,000만원을 합산하여 15,000만원을 매매계약서에 총매매가액으로 기재하고,
그 기재한 15,000만원을 다시 2차로 양도세율을 계산하면 7,500만원이 되는데
2차계산한 7,500만원에서 1차 계산한 양도세 5,000만원을 빼면 2,500만원이 매수인이 부담할 추가 부담 양도세가
발생하는데 이 추가부담할 양도세 2,500만원을 총매매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특약사항에만 “매수인이 부담하는
양도세 추가부담금“이라고 기재하고 실제로 2,500만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계약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또한 15,000만원으로 실거래 신고를 해도 허위신고에 해당하지 않는지요?
이해를 돕기위해 아래에 계산서를 첨부합니다.

만일, 아파트분양권매매계약을 p10,000에 양도한다고 가정할 때
(편의상 필요경비, 인적공제, 지방세 제외)
양도세 1차계산: 10,000 × 0.5 = 5,000
매매계약서상 총매매금액을 15,000으로 기재 함.
양도세 2차계산: 15,000 × 0.5 = 7,500
2차계산양도세 7,500 - 1차계산양도세 5,500 = 2,500
2차계산 양도세 추가부담금 2,500은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하고
실제로 매도인에게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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