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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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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부동산 투기꾼이 아닙니다. 저는 다주택자가 아닙니다!

  • 분야주택/토지
  • 이름홍* 우
  • 등록일2021-04-30
  • 조회88
제 억울함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제발 살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 수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60대 할머니 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 올리는 이유는 올해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 말도 안되는 부동산 과세로 일상 생활이 불가능 할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병간호를 하던 친아버지와 남편을 여의고 강원도에 혼자 살다가 우울증 증세가 심해져
용인에 살고 있는 아들 내외의 권유로 올해 1월 28일, 강원도 원주에 있는 30평대 아파트를 2억에 매도하고
아들의 인근에 있는 14평의 소형 아파트로 3억 5천에 이주를 했습니다.

비록 집 크기가 반으로 줄고 평생 모아온 노후자금이 없어져도
사랑하는 아들과 며느리, 손자 2명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일념으로 과감하게 이사 결정을 하였습니다.

기존에 살던 아파트 매매일과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입주일에 차이가 있어
그 동안 거취할 곳이 필요했고 아들네 집에 당분간 신세를 지기로 했습니다.

평생을 착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아들은 정부의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라
직계가족이라도 5인 이상 집합이 불가능하니 집에 들어오기 전에 전입신고를 하라고 해서
아들 집으로 2월 4일에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4일 후인 2월 8일에 신규 아파트 시행사 측에 잔금을 모두 납부하고
아들 집에 거주하다가 2월 말일에 새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시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까운 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 일을 하며
힘들지만 행복하게 새출발을 하는 저에게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들려 왔습니다.

등기 접수를 하는 과정에서 당신은 2주택이니 취득세가 매매가격의 1.1%가 아닌
8%로 징벌적 과세를 부가한다는 이야기 였습니다.

평생을 한 집에서 거주하다가 기존 집을 팔고 새 집으로 이사를 가는데
무슨 2주택이냐고 했더니 잔금을 납부하는 시점에 아들에게 집이 있으니 2주택이라는 겁니다.

한 달에 주 야간으로 힘겹게 일해 180만원의 월급을 받는 사람에게 세금만 3천만원이라니요,
그 이유도 너무 황당할 따름인데 이런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사방팔방으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주민센터, 구청 등에서는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일반 서민의 비상식적인 피해를
안쓰러워할 뿐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평생 한 두번 집을 사고 파는 일반 서민이 시도 때도 없이 바뀌는 부동산 법에 무지했던 저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코로나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서둘렀던 아들의 잘못인가요?

이로 인해 저 뿐만 아니라 아들네 가족까지 서로 상처를 주며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투기꾼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2주택자도 절대 아닙니다.
평생을 남들에게 피해주지 않고 공장과 호스피스병원, 요양병원에서 전전긍긍하며 힘겹게 살아온 일반 시민입니다.

연체로 매일같이 늘어나는 압박에 급하게 주변 지인에게 어렵게 돈을 빌려 납부를 하였지만
앞으로 제 능력으로 이 돈을 갚아가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현실이 가혹할 뿐입니다.

부디 제 사정을 굽어살피시어 징벌적 과세가 조정 될 수 있기를 요청드리며,
앞으로 저와 같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책을 면밀히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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