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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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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싱청구권거절 사유

  • 분야주택/토지
  • 이름이* 민
  • 등록일2021-03-10
  • 조회166
안녕하세요

많은 문의로 바쁘실꺼같아 짧게 문의 드립니다

저는 이번 21년 7월 전세 계약 만기 입니다
집주인한테 계약갱신청구권을 요청 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주인 본인도 전세로 거주중이며 내년 22년 6월 계약 만기로 거기도 계약 갱신권 청구 유무를 몰라서
계약갱신권 청구를 거절했습니다

집주인 본인이 내년 6월에 들어올꺼다 는 이유 인데 이렇게 길게 두고 계약 갱신거절 사유가 되나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기간내 법적 내용이 찾을수가 없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저희가 21년7월 퇴실하고 다음날 전입신고만 하고 실거주를 안할때 저희가 어떻게 입증을하고 손해배상을 청구 해야 하나요 ?

분쟁위원회도 연락해보고 뚜렸한 답이 없습니다
시원하게 답볍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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