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개인·단체(특정종교 포함) 등에 대한 비방,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홍보·선전·광고 등 상업적인 게시, 근거 없는 유언비어, 선동적인 내용, 유사·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 기타 해당란의 설정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등 예고없이 글이 삭제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용 입력란은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작성해 주십시오.
타인의 저작물(신문기사, 사진, 동영상)등을 권리자의 허락없이 복제하여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게시물에 대해 별도 회신을 드리지 않습니다. 회신이 필요한 질의 등 민원은 '민원마당 (http://eminwon.molit.go.kr)' 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여론광장(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글은 인터넷에 개방되어 포털 및 검색사이트에 공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택지에 공공일반분양을 확대해야 합니다.
분야주택/토지
이름구*
은
등록일2021-03-06
조회119
청약저축 가입자는 공공분양만 가능합니다. 이들은 최소 12년간 주택청약을 위해 기다려온 사람들입니다.
2009년 5월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만들어졌으니까요.
15년 이상 가입자만 해도 수도권에 18만명입니다. 25살에 가입했으면 40살. 30살에 가입했으면 45살입니다. 이사 다니느라 지쳤고...아이들이 초등학교. 증학교에 다닐 시기라 이사가지 않아도 되는 내집이 필요한 시기죠. 퇴직후를 대비해 노후 주거안정과 주택자산을 확보해야 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직장생활 10년에서 15년쯤 되면 주택청약이 가능한 기본자산이 형성된 시기이기도 하죠.
그런데 2013년 이후 공공분양이 거의 없었습니다. 박근혜정부는 공공택지에서 15프로 이하만 공공분양하도록 만들었고요. 청약저축가입자 상당수는 이시기에 직장 초년생이라 일하느라 바빠서 제도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 줄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에서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했다는 주거복지로드맵에 보니 공공분양이 아예 없네요. 신혼희망타운은 청약저축 가입자와는 상관이 없으니 공공분양이 아닙니다. 주거복지라면서 민간일반분양은 40프로나 되는데, 청약저축 가입자만 왜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제외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