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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전화 해석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 분야주택/토지
  • 이름정* 한
  • 등록일2020-09-29
  • 조회122
저는 3월에 계약을 했고,
8월초에 계약을 마쳤습니다. 구매시 현 세입자는 11월에 이사예정이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실거주로 집을 전세 안고 계약 했기에 천천히 이사 준비를 하던 중
9월에 본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하는 겁니다. 황당하죠!!

이에 매수자인 제가 법률구조공단 자문 결과(전화 및 대면 면담까지 했습니다.)
1. 현 세입자가 전 집주인에게 5월~8월 사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 않았다는 것 (8월 등기 기준)
2. 제가 실거주임을 계속 이야기 했다는 점에서 저는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고 회신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현 세입자는 앞뒤 내용 다 빼고
어떻게 상담 받았는지 본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다고 132 전화 및 부동산 전문가에게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워낙 해석이 자주 바뀌어서 어렵다고 생각되어
부동산 관련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 결과 제가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다시 회신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그때 이후 세입자는 제 전화를 받지도 않고 2년 살겠으니 배째라고 나옵니다.

민사소송하고 싶으면 하라고 하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제발 좀 법을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하겠금 만들지 말아주십시요...
이일로 다른 일들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법안 만드시는 분들 다른 사람에게 피눈물 나게 하면 그대로 다 돌려 받습니다.
제발 법 시행전 소급을 할지 말지도 고민해 주시고,,, 좀 더 많은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국민이 여당 야당 나누어서 싸우듯...
이제 세입자 집주인이 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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