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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가 6개월 이상 남은 세입자가 법적대응하겠다네요

  • 분야주택/토지
  • 이름우* 연
  • 등록일2020-09-28
  • 조회123
누더기 법안으로 각자 읽고 싶은 부분만 보게 되니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종부세 부담으로 세낀 집을 매도하고자 시세보다 5천만원 싸게 집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1년2개월 남은 세입자가 자신들은 동의할 수 없으니 법적대응 하겠다고 합니다.
세입자분은 9월10일 머니투데이 기사를 보시고 ’세입자 동의 없이는 집 맘대로 못판다’고 주장하십니다.
저는 계약갱신청구는 6개월 시점부터 가능하니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없는 것으로 9월 11일자 보도문을 해석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을 12월에 마치는 조건이었기에 내년 10월이 만기인 세입자분께는 통보만 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려 했지만
세입자분의 거친 대응으로 계약은 무산되었습니다.
관계자분께 여쭙니다.

1. 만기가 6개월 이상 남은 시점인데 세입자의 동의를 구해야 집을 매도할 수 있는지요?
이 집은 누구의 집이기에 만기시까지 안전하게 임대기간을 보장해 드리고자 시세보다 5천만원 낮춰 매도하면서도 동의를
구해야 하 는 지요??

2. 국가는 모든 규제책 속에서도 매도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투기과열지역에 세입자까지 들어 있는 집이기에 대출도 안되고 현금으로 8억넘게 손에 들고 계신 분들만 매매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정상인가요?? 국민들이 모두 정치가분들 처럼 현금 8억은 우습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손해를 보더라도 팔아라 하면 그럴 수 밖에 없지요. 하지만 이것을 노리는 세입자분들과 매수자 분들이 계시다면 정상거래라 보기
어렵 다는 생각이 듭니다.

3. 매일 쏟아지는 정책으로 아직도 혼선을 빗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관계자 분들 만큼 똑똑하지도 않고 보도문이 쏟아질 때마다
찾아서 보기 어렵습니다. 너무 자주 바뀌니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언제 적 보도문인지 그 뒤로 또 어떤 보도문이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당연히 해석에도 어려움이 있고요. 좀더 쉽게 모든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쉽고 명쾨한 보도문을 원합니다.

[결론] 9월 11일자 보도문에 따라
계약 갱신요구가 가능해 지는 시점 전에 등기까지 끝난다면 새로운 매수자분께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거지요?
실거주하실 분들만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분쟁의 여지가 있어 여쭙니다. 빠르고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거래가 뜸한 시기에 세입자의 말도 안되는 통보로 계약이 깨졌습니다. 이게 따른 손해는 어찌해야 하나요??
임대인도 임차인도 제발 모두 안정된 세상에서 살게 해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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