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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료시 매도 못한다? 사실인가요?

  • 분야주택/토지
  • 이름신* 숙
  • 등록일2020-09-26
  • 조회106
오늘 세입자로부터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들어 글을 올립니다.

다른 집은 몇억씩 올라도 우리집은 꿈쩍도 안하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타지역에 눈뜨면 몇억씩 올랐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생은 망했구나 생각했습니다.
제 월급으로는 수도권 외곽만 돌다가 끝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올초에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 1가구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규제책을 잇달아 낼 때
“그래 규제해야지, 돈있고 머리좋은 사람만 잘살면 안되지”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돈 모으는 사람이 잘살아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8월까지는 내년 전세만기때 세입자가 이사를 가기로 했고 그때에 맞춰 집을 매도하기로 협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요청하였습니다.
부동산에 문의해 보니 제가 아파트를 매도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내년초에 전세만기가 될 때 매도하고 대출금도 갚아야하는데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향후 현재집을 비과세 받으려면 1주택이 된후 2년은 지나야되는데 또 기간이 늘어나거나 비과세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일시적 1가구2주택의 매도건은 세입자 갱신청구권에 예외조항으로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자도 국민이고 임대인도 국민입니다.
제가 집을 몇채씩 매수한 투기꾼도 아닌데 투기꾼 취급하고
임차인과 임대인을 싸움 붙이는 정책은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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