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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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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국토교통부 장관님, 제1차관님, 건축정책과

  • 분야국토/도시
  • 이름박* 운
  • 등록일2023-12-18
  • 조회104
수신 : 국토교통부 장관님, 제1차관님, 건축정책과
법을 어겼다고 하지만 헌법, 형법을 바꾸자는게 아닙니다.

지금도 현실과 맞지 않는 법은 수시로 개정, 보완됩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국회의원님들이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 또한 변화되는 사회/이슈에 맞게 수시로 보완합니다.

위반건축물을 제재하는 현행법과 정책은 현실과 괴리가 너무 큽니다.
부작용과 허점을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들도 대거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합니다.

위반건축물 피해자들은 상업지나 남의 땅에 이익을 내고자 확장을 한 것이 아닙니다.
공공/타인의 이익을 취하지 않으며, 사회적 재난이라고 국가에 책임을 떠넘기지도 않습니다.

아파트의 발코니는 합법, 빌라의 베란다는 불법이라 말하듯이 본인의 면적에 지은 것인데 무엇이 법으로 극명하게 갈라놓는 것일까요?
또 그간 뉴스에서 제기됐던 사고의 원인은 전부 전부 상업지, 공공시설인데 피해는 왜 대다수 ‘소규모 서민주택’이 떠안을까요?
70년대 시행하던 건축법 중 일조권은 현실과 동떨어진 법이며, 현 사회에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1. Ex) 50cm 간격의 일조권을 가리는 50층 상업지는 합법 / 3m도로의 5층 빌라는 불법)
2. Ex) 건축법? 알겠습니다. 하지만 로드뷰로 화곡동, 금천구 등 3분만 빌라촌을 봐주십시요. 대한민국 95%이상의 4, 5층 모든 빌라가 불필요하게 일조권으로 깎여있고, 확장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상입니다.
3. Ex) 2000년도 이후 3.8만호 양성화(93%가 80년대 양성화됨)를 제외하고 대부분 모든 빌라가 이런 형태입니다. 이게 비아파트 서민의 애환이자 삶입니다.
4. Ex) 아직도 피해자들끼리 폭탄돌리기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소유권을 넘기면 되기에 업자들에 의해 양산 중이며, 피해자들은 전세사기범이 되기도하고, 대규모 대출을 받아 철거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실상 붕괴와 위아래집 민원으로 철거도 쉽지 않습니다.

비아파트 피해자들을 범법자로 몰지 말아주십시요. 건축법 등 한번에 개정하기에 무리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국회의원님들께서 특별법을 발의하는 것입니다. 현재 사회, 부동산이슈, 비아파트 문제 너무 많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정부는 특정건축물 특별조치법으로 ‘소규모 서민 주택’의 양성화를 통해 현 문제와 정책을 보완하고, 향후 근절하는 정책을 펼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 서민주택’에 양성화를 시행하는 것이니 국토부는 원론적인 답변보다는 다른 이면의 관점도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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