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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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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 분야국토/도시
  • 이름한* 지
  • 등록일2023-12-13
  • 조회87
본론에 앞서 무지성으로 양성화를 외치는 것이 아닌 사회적 부작용과 정책의 허점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수없이 양산되고 있음을 밝히며, 이들을 어떻게 구제하고 자구책을
마련할 것인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 아 래 -
지난 2014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어 한시적으로
위법건축물 양성화가 추진됐지만 제도 시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본인 집이
위법건축물인지조차도 몰라 구제받지 못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2019년
4월 23일 위의 사유와 전례를 고려 하지 않고, 예고 없이 과태료를 인상하고, 부과
기한의 제한 조항을 삭제하여 위반건축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소규모 주택
피해 및 선의의 피해자 양산 등 개정된 건축법의 부작용을 알고 공청회 및 양성화
특별법이 지속적으로 발의 되었으며, 실제 건축법을 개정한 의원님 또한 구제조치
필요성을 알고 양성화 법안을 추가 발의하였습니다. 현재 현 소유자가 오롯이 그
책임을 떠안는 구조로 선의의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양산되었으며, 그 피해는
서민들이 거주하는 ‘주거용 소규모 서민 주택’에 고스란히 전가되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1. 건축물에 대한 위반 행위가 수십 년 동안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국가의 관리와 감독은 허술했습니다. 방조와 방임의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국가는 과도하게 까다롭고 경직적으로 운영 되고있는 현재의 건축법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지해서 또는 정책의 허점을 이용해 속아서
위반건축물을 매수, 소유한 이들을 구제하고, 향후 불필요한 위반 사례를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건축물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대상을 현 소유주로 특정하고 있기에
서민들끼리 소위말하는 폭탄돌리기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매수자와 위법
행위자가 뒤바뀌어 위반건축물인지 모르고 매수한 선의의 피해자가 처벌받는 현 상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4. 위반건축물은 전세보증금 관련 금융서비스의 이용이 불가능하여 임차인 또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과 현 소유주의 갈등이 생기고, 모든 책임은 현 소유주가
지기에 전세사기피해자와 주범을 강제적으로 양산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치가 아닌 국토부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5. 위반건축물의 소유주이기에 받아야 하는 현재의 과태료 처분과 재산권 행사 및
제한은 과도한 규제이며, 과거에 단속된 신축빌라는 벌금5회, 최근 단속된 구축빌라는
평생벌금은 불평등합니다. 이는 非아파트 및 서민 경제를 파탄 내고 있습니다.
6. 법은 어느 한쪽의 이익을 위해 다른 한쪽의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됩니다. 주거
지역의 소형주택에는 서민의 애환이 담겨 있습니다.
최근 서민들의 피해 문제로 발생하고 있는 빌라 전세 대란 속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크고 작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사회적 재난으로 번질 위반건축물의 소유주와 임차인을 구제할 유일한 대안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입니다.
국가는 국민을 억압하기 위한 존재가 아닌 국민에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하는 존재여야 합니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주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안전상 문제가 없는 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이면서 합법적으로 허가 및 신고, 사용승인 및 용도변경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해 마지막으로 양성화 조치 특별법을 시행하여, 위반건축물과
소유주가 다시 태어나는 기회로 만들어 주시고, 정책의 허점을 피해가는 악의적인
자들에게 제도적 장치마련을 확립해 민주주의 형벌의 원칙을 바로 세워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제정촉구를 위해 걸어온 길 >
1. 21대 국회, 10개 동일법안 발의, 지역 민원에 의한 국회의 지속적 발의
2. 9번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전혜숙 의원 외 여, 야 의원 34명 공동발의 (국회의
원 11% 이상)
3. 여, 야 민생법안으로 총 75명 발의 동참
4.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 특정건축물 특별법 통과 필요성 언급 (토론회 중)
5. 서울시의회, 성남시의회 및 다수의 구의회 등에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통과 촉구
서를 의결시켜 국회로 송부
6. 발제자(광운대 이춘원 교수) 양성화 필요성에 대한 발언 (토론회 中)
7. 여야 국회 현장 토론회 성료 (국회의원 31명 외 국민 700명 이상 참석)
8. 과거와 다른 부동산 상황 및 이슈 (전세 사기와 직결, 공중파 KBS, SBS 등 ‘위반건축물 피해사례’
대두 등)
9. 수많은 피해자 양산으로 4,000명 의견 수렴 및 10,000명 서명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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