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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라는 신탁방식계약서에 동의는 과연 요식행위 인가!!!!!!

  • 분야국토/도시
  • 이름신* 식
  • 등록일2023-08-26
  • 조회176
지금 , 대전 유성시장 장대 C 재개발 구역 에서 일어나는 행태 !!!!!

신탁사가 재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받기위한 동의서에 동의를 받으며 , 연세드신 동네 어르신들에게
{토지신탁 상품은 신탁재산의 운용실적에 따라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라는 토지신탁계약서는
단지 종이쪼가리에 불과한 -요식 행위-라 하며 동의서를 받는 행태가 벌어졌습니다

등기부등본상에 소유권이 신탁사로 완전히 넘어가는 상황인데 ’ 믿을 신’에 ’맏길 탁’ 이라며 국가에서 권장하는
신탁방식, 유성구청에서 관리감독하는 신탁방식이라며 지정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깨알같은 글씨의 15~19페이지에 달하는 토지신탁계약서(정비사업)에는
토지등소유자가 넘긴 신탁부동산으로 비용등을 일부 또는 전부로 지급한다는 독소조항이 항항마다 몇 십개입니다.

심지어 집문서를 넘기는 신탁시행자지정을 위한 계약서 17페이지엔 신탁계정대 이율은 전년도 기준을 적용한다 해놓고는
21년도 금리가 오르기 전의 금리를 표기했습니다. 현재, 두배가량의 금리인데 말입니다.

[별첨4 신탁계정대 이자율]
2023년 신탁계약서를 체결하며 이자율을( 3.5% / 년) 2021년 CD(91일) 기준 책정
이자율 3.5 %= 0.85%(CD(91일)(2021년 연간기준) + 2.65%
2022년 기준 이자율 적용시 5.14 % = 2.49%(CD 91일) + 2.65 %
2023년 6월기준 이자율 적용시 6.29 % = 3.64%(CD 91일) + 2.65 %

현재기준 놓고 보면 신탁계약서상의 3.5%대비 거의 두배 수준의 높은 이자율인데
계약서상에는 최소 전년도 이자율도 적용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신탁계정대 이자율을 2021년도 기준으로 적용 낮춤으로써
상대적으로 이자가 비싸 보이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21년도의 CD 금리를 적용하였다고 밖애 볼 수 없습니다.

# 이렇게 지금 대전 유성시장 장대C구역 재개발 현장에선 신탁사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대다수인 주민들에게 제대로 설명도 안하고 허위로 과장되게 재개발사업을 위한 신탁업자지정 동의서를 징구하였습니다.

이 피눈물 나는 독소조항 가득한 토지신탁계약서를
부디 날카로이 검토하여 이 신탁사의 시행자지정을 전면 원점 재검토 하게 하여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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