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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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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임대차보호법 관련 문의

  • 분야국토/도시
  • 이름이* 인
  • 등록일2021-06-10
  • 조회110
생계형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요점-현전세 세입자가 2014 9/4 입주하여 2번의 묵시적 갱신을 하고 20년 9/4 본인이 희망하는대로 1년 계약갱신을 하였습니다.
계약만료 3개월전에 계약만료를 알리고 임대의뢰를 하겠다고 알렸습니다. 7년을 거주했습니다. 계약자 남편은 ’알겠다’고 하여 임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합니다. 작년 개정된 임대차보호법 시행발표시 보도자료를 보았는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은 20.12.10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됨. 이라는 보도자료를 보았습니다. 제 견해로는 계약(20.9.4)이 구법이 시행될때 적용된 계약(20.9/4)이어서 계약갱신청구 조항이라는 내용을 계약서에 특약으로 넣는지도 몰랐고 계약시점에는 구법에 의한 계약이어서 신법으로 적용을 받으라는 조항은 찾아보지 못했으며 법이 불합리하게 해석되어 적용되리라는 생각이 안됩니다.
보도자료 그대로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는 20.12.10이후 계약 및 계약갱신에만 적용된다는 조항이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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