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여론광장

  • 특정개인·단체(특정종교 포함) 등에 대한 비방,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홍보·선전·광고 등 상업적인 게시, 근거 없는 유언비어, 선동적인 내용, 유사·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 기타 해당란의 설정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등 예고없이 글이 삭제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내용 입력란은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작성해 주십시오.
  • 타인의 저작물(신문기사, 사진, 동영상)등을 권리자의 허락없이 복제하여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게시물에 대해 별도 회신을 드리지 않습니다. 회신이 필요한 질의 등 민원은 '민원마당 (http://eminwon.molit.go.kr)' 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여론광장(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글은 인터넷에 개방되어 포털 및 검색사이트에 공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3법 시행초기 민원전담센터/게시판 등 개설해서 빠른대응해주세요.

  • 분야기타
  • 이름오* 근
  • 등록일2020-08-03
  • 조회121
이번 임대차3법시행이 세입자 보호 그 취지에 맞게 현장에서 잘 적용되도록 민원에 즉각 대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당사자 간 분쟁 발생 시에 대응하는 곳이 정확히 어디인지, 문의를 누구에게 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문기사에는 국토부가 안내물?홍보물? 같은걸 전국부동산중개소 같은데에 배포하여 알리겠다는 거 같은데...그게 전부는 아니겠죠?

1. 먼저, 법시행 초기 민원해결 전담센터(담당자실명)/공개게시판 등 국토부 홈페이지 내에 마련해주세요.
공인중개사도 모르고, 동사무소 주택과직원도 모르고, 심지어 국토부 직원도 모르는 .... 수많은 계약위반과 그로 인한 분쟁 사례가 있을 것인데, 세입자들은 물어볼곳이 공인중개사 같은데 밖에 없는데, 그들도 이해가 걸려있는 업자입니다. 물어봐야 돌아오는 답변 뻔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구요.
담당행정부처가 해줘야지요. 방치하지말아주세요.

2. 전세로 살고있는 아파트를 한달전에 매수한 새 집주인이 법통과 전에 빨리 재계약할 것을 강요하여, 할수없이 법통과 전날에 기존 임대료 대비 25% 더 올린 금액으로 재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뒤 법통과되어 25% => 5% 로 다시 계약 갱신 요구하려 하니까, 이제와서 그럼 본인이 들어와 실거주하겠다고 나가달라고 합니다.
1) 집주인 실거주 증명 의무 강화 :
-거부당한 종전임차인에 등기부열람권한 추가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입신고/아파트관리비/각종 공과금 납부 내역 등의 실제 거주중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종전임차인에게 제공할 의무를 부여, 이 법 임차인 보호 취지에 맞게 임대인의 편법 거부를 구체적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 그리고, 고의로 집을 비워두는 것 역시, "실거주" 하는 경우에만 갱신 거부할 수 있도록 한 법내용에 명백히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손해보상 해주어야 하지 않나요?
2) 갱신 거부 사유에 따른 분쟁 및 거주실태조사, 신고 접수, 모니터링 담당 부서 반드시 만들어 주세요.

3. 또 가족친인척 간에 서로 매매하는 등 위장, 편법으로 거래하여 집값 올리는 행위, 알고도 알선해주는 부동산중개사무소 의심되는 사례들도 신고 접수, 조사 의뢰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합니다.

  수정 삭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