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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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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만 부익부 만드는 대출규제 등은 철회해야 한다.

  • 분야주택/토지
  • 이름전* 성
  • 등록일2020-06-14
  • 조회120
집값 상승을 막기위해서 규제만이 정답이 아니다.
규제가 결국은 규제를 받지 않는 쪽에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손’을 계속 막으려고 하니 시장이 왜곡되고 있다.

첫째, 절대!!! 대출을 옥죄는 일은 만들지 말아야 한다.
서민들이 내집마련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것은 주택담보대출이다.
서민들이 월세의 횡포에서 벗어나 전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전세대출이다.
일부, 이것을 악용하여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있으나...그들은 개미투자자들일뿐(집값 상승을 좀 따라가 보려고 ...시골에 집있는 거 놔두고 오를 지역에 투자하는 것) 정작 대출을 옥죄면, 현금부자들이 다 싹쓸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서울과 상당수의 조정지역은 이미 6억이 최저가격인데 이것에 대출을 옥죈다는 것은 서민들의 내집마련에 진입장벽을 높여버려서
더욱더 돈많은 사람들이 집들을 사두어 매점매석하게 만들며 더 집값을 올려서 팔게 되는 것이다.
절대 대출을 옥죄지 말아야 한다. 이는 완전 판단착오다.

그리고 둘째, 1가구 1주택자는 거주요건없이 양도세를 비과세해야 한다.
조정지역이던 비조정지역이던 1주택자인 경우는, 거주요건을 두지 않고 비과세를 해야 한다. 시골에 살며 농사짓는 사람은 절대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을 사지 말라는 발상(절대 거주할 수 없으니)이며
장사하는 사람도 거주요건 때문에 (상급지에서 절대 거주할 수 없으니) 근처에서만 집을 살 수 있다면, 결국 서울과 상급지에 좋은 직장을 가진 돈 많은 사람들만 직주근접한 지역에 거주할 수 있어서 더 집값상승의 이득을 보라는 뜻이다.

셋째, 조정지역 지정을 신중히 해야 한다.
조금만 올라도 조정지역으로 지정해 각종 규제를 묶으니 상대적으로 비조정지역이 오를 수 있다. 그러나 조정지역에서도 빈익빈이 발생되는 주택들은 오히려 대출이 어렵거나, 양도세가 중과되거나, 집값은 오르지 않는데도 여러가지 규제를 받게 된다. 오히려, 조정지역의 "신규분양주택"에만 규제를 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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