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여론광장

  • 특정개인·단체(특정종교 포함) 등에 대한 비방,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홍보·선전·광고 등 상업적인 게시, 근거 없는 유언비어, 선동적인 내용, 유사·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 기타 해당란의 설정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등 예고없이 글이 삭제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내용 입력란은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작성해 주십시오.
  • 타인의 저작물(신문기사, 사진, 동영상)등을 권리자의 허락없이 복제하여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게시물에 대해 별도 회신을 드리지 않습니다. 회신이 필요한 질의 등 민원은 '민원마당 (http://eminwon.molit.go.kr)' 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여론광장(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글은 인터넷에 개방되어 포털 및 검색사이트에 공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청약거주기간 강화하면 안 됩니다

  • 분야주택/토지
  • 이름김* 현
  • 등록일2020-01-07
  • 조회144
1. 청약 거주요건 강화는 정책 안정성 저하
○ 2017년 10월, 현 정부 하에서 청약 당해자격 1년으로 강화
- 불과 2년 후인 2019년 또다시 거주요건 1년 → 2년으로 변경(안) 계획
○ 동일한 사안에 대한 반복적인 규정 변화는 정책 혼란 초래
-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 및 정부 신뢰도 저하

2. 청약 거주요건 1년 → 2년 강화 근거 부족
○ 거주요건 강화는 과천 전입수요로 인한 전세가격 급등 및 위장전입이 발단
- 과천 위장전입 실태 조사가 우선
○ 국토부에서 제시하는 통상 전세계약 2년인 점을 감안한 거주기간 강화는 논리 빈약
○ 국토부 규제 목표인 ‘투기수요 근절 및 실수요자 보호’와는 무관
- 전입기간 2년 미만 세대를 투기수요로 볼 근거 전혀없음 (청약은 무주택자 대상임)

3. 청약 거주요건 강화 시 소급적용 불합리
○ 정부 정책은 예측 가능해야 하고 신뢰성을 바탕으로 하여야 함
○ 소급 적용 시 정부에 대한 불신과 정책의 안정성 저하
○ 기존 제도에서 전입한 세대는 기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
사례1) 주택임대사업등록제 혜택 축소 시 기존 등록 임대사업자는 미적용
사례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시 기존 계약 소급 미적용

※ 결론
○ 청약 거주요건 강화는 재검토 필요
- 필요지역만 제한적으로 적용
○ 거주요건 강화 시 소급적용 없이 기존 전입세대 보호

대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을 강조하기 전에 단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개정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숫자 1을 2로 바꾸는 단순한 변화이지만 정책 변화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국민에게는 엄청난 변화이며 주택문제는 가정의 삶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신중한 검토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수정 삭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