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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2년 의무거주기간으로 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아야합니다!

  • 분야주택/토지
  • 이름서* 은
  • 등록일2020-01-06
  • 조회60
안녕하세요. 2019년 4월에 과천으로 이사 온 신혼부부 입니다.

저는 중학교부터 8년간 과천에서 살며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부모님께서 3단지 재건축으로 인해 이사가게 되면서 과천을 떠나 항상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작년에 결혼을 계획하며 어디에 신혼집을 구할까 고민하다 그리웠던 과천으로 돌아오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남편과 저 모두 직장은 서울이고 부모님댁이 안양이어서 중간인 과천이 교통편으로도 좋았고,
이후에 아이를 키우게 된다면 부모님께도 맡길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또 아이를 성인이 되기까지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사오면서 적어도 20년-30년 동안은 이곳에서 살 마음을 가지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희 자금으로는 재건축 아파트를 사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지만 과천지식정보타운 청약에 작은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언제 청약 일정이 나오나 기다리고 있던 와중 작년 12월에 발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봤습니다.
청천병력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저희는 올해 4월에 1년을 채웁니다. 2년으로 의무거주기간이 늘어나면 1순위가 안되겠죠
이후에 과천에 청약일정은 3기 신도시 밖에 없습니다. 10년은 더 기다려야할 것입니다. 그동안 손놓고 전세를 전전하면 살아야 합니다. 10년동안 오르는 집값은 월급쟁이 부부인 저희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남편은 서울에서 10여년간 자취를 하던 사람인데 서울에서의 여러 청약을 포기하고 과천으로 이주 했습니다. 다시 서울로 돌아가도 2년을 살아야 1순위가 됩니다. 그리고 청약에 도전하면 저희는 몇년을 허송세월로 보내야 하는거죠?

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기준을 2년 이상으로 강화(안 제4조 및 안 34조)

이 개정의 취지는 투기과열과 위장전입 억제를 위한 것인가요?
그렇다면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투기를 목적으로 이사를 온 사람들에게 1년이나 2년의 기간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그 비용과 시간은 투자금이기 때문에 2년으로 거주기간을 늘리는 것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시세차익을 몇 억이상 예상하고 있는 아파트 청약이 있다면 그들이 해당 지역 거주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었다고 해서 그 청약을 포기할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후 전매제한 기간 장기간으로 늘리는게 그들에게 타격일 것 입니다.

둘째, 위장전입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거주 기간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주기간은 그들에게 아무 상관이 없죠 주소만 돌려놓으면 사는데 변화가 없으니까요. 실제로 저 또한 주변에서 위장전입한 몇몇 사람들을 압니다. 그들이 이 개정안을 보고 타격을 입었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개발하기로 결정되기 전 소문만 무성할 때 주소지를 옮겼던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5-6년은 넘었습니다.
차라리 위장전입을 막고 싶다면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다방면으로 하여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잡아내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빈집으로 의심이 가는 주소지는 수도세, 전기세, 가스료 등 납부 증명을 추가적으로 받는 다거나, 거주지에서의 정기적인 소비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여러 방법이 있을 것 입니다. 그리고 위장전입자와 방조범에 대한 처벌이 청약에 당첨됐을 때의 받을 이익에 비해 처벌이 현저하게 낮다고 생각합니다. 시세차익만 생각해도 억단위 인데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니요. 예상이익과 비슷한 수준의 과중한 벌금을 물게 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는 상당한 포상금을 주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개정안으로 타격을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2020년도 청약을 기대하며 집을 옮긴 2018~2019년도 거주민들입니다. 오래전 위장전입 한 사람들은 경쟁자가 줄어들었다며 이 개정안에 찬성 할 것 입니다.

법에 취지와 다르게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적어도 공표일 전으로 소급적용하면 안 될 것입니다.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호하고, 위장전입이라는 불법을 저지르거나 투기목적인 사람들이 청약 받는 것을 막는 공정하고 실효성있는 법안이 발표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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