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여론광장

  • 특정개인·단체(특정종교 포함) 등에 대한 비방,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홍보·선전·광고 등 상업적인 게시, 근거 없는 유언비어, 선동적인 내용, 유사·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 기타 해당란의 설정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등 예고없이 글이 삭제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내용 입력란은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작성해 주십시오.
  • 타인의 저작물(신문기사, 사진, 동영상)등을 권리자의 허락없이 복제하여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게시물에 대해 별도 회신을 드리지 않습니다. 회신이 필요한 질의 등 민원은 '민원마당 (http://eminwon.molit.go.kr)' 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여론광장(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글은 인터넷에 개방되어 포털 및 검색사이트에 공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무거주기간은 2년이상으로

  • 분야주택/토지
  • 이름김* 정
  • 등록일2020-01-04
  • 조회55
지금 서울의 집값 폭등의 근본원인은 의무기간 채우고 집을 청약하려는 투기세력들이 폭풍처럼 밀려들어 이상과열을 일으키는 것이 큰 몫을 차지한다.
또한, 투기꾼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인구도 덩달아 증가하게 된다.(또는 덜 줄어들게 된다)
그러므로 서울 의무기간을 더 늘려 투기형 서울전입 세력을 줄여야하고, 약간의 부작용은 국가존립차원에서 감수해야 할것이다.
혹자는 변경시점부터 2년 적용해야 하고, 소급적용은 안된다고 하는데,
그 논리라면, 부동산 중과세(보유세, 양도세...)도 개정이후 집을 매매한 사람부터 적용해야 할것이고,
현재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왜냐면 현재 집 보유자들은 그들이 기존 양도세, 보유세로써 매도하려고 예견되어 있고, 그것을 강제한다면 권리침해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공포함으로써 누구도 예외없는 적용이 되어야 공평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근본이 되기 때문이다.

  수정 삭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