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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님의 정치적 중립 의무 관련(민주당 주장에 대한 반박 근거)

  • 분야기타
  • 이름남* 용
  • 등록일2023-08-31
  • 조회166
참고하십사 아래 내용 보내드립니다. 국회 등에서 민주당이 이상한 주장하면 반박하는데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헌법 제7조 제2항)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직업공무원(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되며, 정무직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바117, 한수옹 ’헌법학’ 1305면). 한편, 노무현 대통령 선거중립의무 위반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정무직 공무원들의 일반적 정치활동을 허용하는데 반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들로 하여금 정치활동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선거영역에서의 특별법으로서 일반법인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헌법재판소 2007헌마700)

2. 다만,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정무직 공무원에게도 적용된다.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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