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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개정 문의

  • 분야주택/토지
  • 이름박* 진
  • 등록일2020-10-26
  • 조회107
2020.10.2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대한 문의
시행령 개정예정일인 27일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제출대상이 시행령 개정일부터 주택 거래시 거래금애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 분양아파트의 경우도 계약일 기준으로 자금조달계획서 대상이 바뀌게 되는것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입주자모집공고일은 올해 10월 20일경이고 지정계약일이 동년 11월말 예정인데 계약일이 10월27일이후 이니 해당이 되는것인지? 입주자모집공고가 개정일 전이니 해당이 안되는것인지?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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