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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협위후 보상급액협의 공사금액 비공개건

  • 분야주택/토지
  • 이름손* 열
  • 등록일2020-10-23
  • 조회73
나라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경기도 화성 동탄 호반베르디움 3차에 사는 사람 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입주후 3년이 되어 가는 아파트로 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1년여 이상 아파트시공사인 호반건설과 하자협의를 하였고 하자협의 완료후 하자종료를 위한 주민 찬반 동의를 받기 전인데 입주자 협의회가 건설사와 여러번의 협의로 고생끝에 상당한 결과를 도출 하였는데 협의 과정 을 주민에게 한번도 고지 안한후 완료됐다고 11가지 공사를 하자보상으로 받았다 하는데 입주민 상당수가 협의 내용을 모르고 있었고 마지막에 마지못해 주민 성화에 공청회를 하였는데 어찌된 일인지 하자보상 받은 11가지 공사의 공사비 내역을 주민이 공개를 수차 요청해도 공개를 안합니다. 그게 말이됩니까 회장은 그냥 밀어부쳐 찬반투표를 하려 합니다. 11가지 공사로 11억상당의 보상을 받았다 하는데 세부공사에 대한 내역서를 공개해라 그공사가 과연 11억이 되는냐 하는 질문에도 공개를 안하고 있읍니다. 입주민들은 그공사비내역을 상세히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보상이얼마나 중요한데 깜깜이로 입대위만 알고 공사를 진행 합니까? 11억 보상을 5억에해도 6억에 해도 주민들은 모른다는것 입니다. 주민들이 궁굼한것을 풀수있도록 국토교통부에서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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