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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이행 서둘러 주십시요.

  • 분야주택/토지
  • 이름김* 영
  • 등록일2020-01-31
  • 조회11
군산 수페리체 입주 예정자입니다.

신용불량위기에 놓이게한
민간지원공공임대
구조적 하자가 있는 아파트
주 기둥위 위치 오류, 전체 바닥까대기
새빨갛게 녹슨철근으로 1층부터 지은 집에
입주를 시키겠다는 것은
죽으러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국토부 망한 정책에 무능한 행정으로
피해의 심각함이 여실히 드러나
전국 방방곡곡 소문난
중대하자 부실 민간지원공공 임대아파트


은행만기 돌아오는데 10%못 갚으면
일시불 대출금 상환
건설사가 떠맡긴 대출이자 260,000원
시름하는 서민

국토교통부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면서, 자본금 및 주택사업 실적이 없는
영세사업주체에 건축허가를 내주었고,

그 사업주체는 공사대금이 부족해 외부에서 자금을 끌어
오는 등,
부실한 관리감독체계 속에서 주택기금을 조달
받기 위해 공정률을 부풀렸으며 보증공사로 입금되어야 할 입주예정자들의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내부 수수료 처리를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업체들은 약 100억
에 달하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고,
건설 사 직원들마저 월급을 못 받아 사직하였고 소송까지 걸려있습니다.

이러한 자금난 속에서도 공사를 계속하면서 업체가 몇 차례 변경되고, 공사가 중단되고, 날림 공사로 인해 지금은 수십 채에 녹슨 철근 사용 및 주요 구조 부에 중대한 손괴 등 입주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부실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지난 1년간 공정률이 0.39%로 공사가 사실상 중단되었음에도 2년여간 입주예정일을 미뤘고
부채비율이 파산수준임에도
건설사는 시공사을 하겠다고 합니다

저희의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져가
이사태를 알리고 환급이행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호소를 했습니다.
언론에도 수십 번 방송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보증공사는 절차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임대이행으로 결정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주거파탄, 무기한 입주연장, 부실공사, 부실관리감독, 이 모든 잘못된 책임을 입주자들이 피해를 최소화 할것을 호소합니다

보증사고로 처리된 진경건설 사업장이
중대하자 인 줄 알면서도 입주하라하면
고의적으로
죽으러 들어가라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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