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 해양생물 보전대책 추진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고진규
- 전화번호
- 등록일2010-11-25
- 조회8570
- 분류 > 해양환경
현황 및 문제점
- 인간 해양활동에 의해 부상ㆍ좌초하는 해양동물이 매년 증가, 국가차원의 체계적 보호대책 마련 시급
* 연평균 24개체의 고래류와 1~6개체의 바다거북 좌초 보고 - 해양동물 관련 조사ㆍ연구자료 부재 및 일부 종에 대해 단편적 실시
* 국제멸종위기종(CITES I)인 바다거북, 상어의 조사는 전무
그 간 추진 사항
- 조난ㆍ부상 해양동물 구조ㆍ치료시설 설치ㆍ운영 및 보호대상 해양생물의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ㆍ관리 규정마련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 - 해양동물 전문 구조치료기관 지정(3개소, '07.10)
*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동물원), 한국아쿠아리아투엔티원(주), 퍼시픽랜드주식회사 - 해양동물콜센타 지정(3개소, '08.12)
*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동물병원, 해양관, 돌고래공연장), 퍼시픽랜드주식회사, 한국아쿠아리아투엔티원(주) - CCTV를 활용한 바다거북 모니터링('09)
- 멸종위기 바다거북 보전 국제심포지엄 개최('09.11)
향후 추진계획
- 서식지외 보전기관 지정 추진('10하반기)
- 보호종 지정기준 매뉴얼 구축 및 보호종 확대추진('10하반기)
- 대형 희귀 상어류 출현현황 조사('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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