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 위해생물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고진규
- 전화번호
- 등록일2010-11-25
- 조회8747
- 분류 > 해양환경
정의
-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해양생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종을 말한다.
지정현황
- 노무라입깃해파리, 작은부레관해파리
- 보름달물해파리, 코클로디니움, 차토넬라
- 세방가시이끼벌레, 관막이끼벌레, 자주빛이끼벌레
- 아무르불가사리, 별불가사리
- 알렉산드륨, 디노파이시스, 슈도니쯔시아
관련법규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법 제24조(유해해양생물의 관리) 국토해양부장관은 유해해양생물로 인한 수산업 등의 피해상황, 유해해양생물의 종류 및 개체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해해양생물을 관리하되, 과도한 포획ㆍ채취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교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4조(유해해양생물의 관리) 법 24조에 따른 유해해양생물의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추진현황 : 민, 관, 연 해파리 모니터링 체제구축 및 운영, 노무라입깃해파리와 보름달물해파리의 대량출현 파악
- - 향후계획 : 민, 관, 연의 해파리에 대한 주기적 정보제공, 해파리 독성 파악 현장키트 개발 및 천연물질 활용방안 강구, 노무라입깃해파리와 보름달물해파리의 대량출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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