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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화물자동차가맹사업

  • 담당부서물류산업과
  • 담당자김정택
  • 전화번호044-201-4026
  • 등록일2023-05-02
  • 조회119400
  • 분류교통물류 > 물류정책
  • 첨부파일hwp230419_가맹사업_설명자료.hwp
사업 정의(형식)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자기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거나, 또는 화물정보망*을 통하여 소속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에 의뢰하여 화물을 운송하게 하는 사업
*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이동통신단말 장치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포함
** 화물자동차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인 가맹점만을 말함.

법령 조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제7호, 제29조~제34조의4
※ 2004.4.2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할 때 도입

신청인
결격사유(「화물자동차법」 제33조/제4조)가 없는 개인이나 법인

<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화물차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화물차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화물차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제외)에 따라 허가가 취소(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화물차법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처리절차
화물운송가맹사업 체계도

적정성 확인 및 예비허가증 발급
관할관청(허가권자)은 허가신청 내용이 다음의 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되면 ‘예비허가증’ 발급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제41조의3)
장관이 화물의 운송수요를 고려하여 고시한 공급기준*에 맞는지 여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국토교통부 고시)
화물자동차의 대수(운송가맹점이 보유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를 포함), 운송시설, 그 밖에 부령으로 정한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화물운송가맹사업 체계도

허가증 발급
관할관청(허가권자)은 예비허가증을 발급한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허가증 발급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제41조의3)
화물자동차법 제4조 ‘결격사유’ 여부 확인
화물자동차의 등록 여부
차고지 설치 여부, 화물운송전산망의 설치 여부 등 제41조의7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적재물배상보험등(「화물자동차법」 제35조)의 가입 여부

허가권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가 권한을 위임한 경우)
※ 「화물자동차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신청서 접수
시‧도 또는 시‧군‧구(시‧도지사가 허가권을 시‧군‧구로 위임한 경우)
※ 「화물자동차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2

신청서 제출
신청서 및 구비서류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제41조의2)
가. 허가신청서 작성 (별지 제31호서식)

나. 구비 증빙서류

주사무소ㆍ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ㆍ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가맹계약서 사본
화물운송전산망을 설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허가절차 및 서류심사
허가 절차
※ 허가권자는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음.

운송가맹점 가입 대상
허가 절차
일반운송사업자 또는 개인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법」 제3조제3항)
운송주선사업자 (「화물자동차법」 제24조제2항)
위‧수탁차주(「화물자동차법」 제24조제2항)
다만, 경영의 일부를 위탁한 운송사업자가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불가

운송가맹점 화물운송업
가맹점으로 가입한 운송사업자 및 위‧수탁차주는 가맹사업과 별개로 직접 화주로부터 물량을 수주하여 화물운송업 가능
가맹점으로 가입한 운송주선사업자도 가맹사업자 소속 체계와 별개로 화주로부터 화물운송을 의뢰받아 운송사업자 및 위‧수탁차주에게 화물운송 중개‧대리 가능
운송사업자 및 위‧수탁차주는 둘 이상의 가맹사업자 소속의 가맹점으로 가입 가능
가맹점으로 가입한 운송사업자 및 위‧수탁차주는 자기 소속 가맹사업자에 가맹한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직접 화물운송을 의뢰받아 운송 가능
가맹점으로 가입한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 소속 가맹사업자의 가맹점인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에게 화물운송 직접 중개‧대리 가능
그런데, 가맹점인 운송주선사업자가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화물운송 계약을 재위탁하는 행위는 불가(「화물자동차법」 제26조제1항, 제2항)
(직접운송 의무) 가맹사업자는 확보한 운송물량의 50% 이상을 가맹사업자에게 소속된 차량으로 직접 운송해야 함. (「화물자동차법」 제11조의2제1항)
가맹사업자가 직접운송 의무비율(50%) 외 화물을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다른 운송가맹사업자 및 다른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소속된 위‧수탁 차주에게만 위탁할 수 있음. (「화물자동차법」 제11조의2제2항)
가맹사업자가 다른 가맹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소속된 차량으로 직접 화물을 운송해야 함. (「화물자동차법」 제11조의2제3항)
운송주선사업자가 가맹사업자에게 주선하는 행위는 재주선 행위로 보지 않음. (「화물자동차법」 제26조제6항)

화물운송가맹사업 체계도
화물운송가맹사업 체계도

가맹사업자 직접 운송의무 (법 제33조, 제11조의2)
가맹사업자는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해 50% 이상을 가맹사업자 자신 소유 화물차 또는 자신 소속 가맹점인 운송사업자나 위‧수탁차주에게 직접 운송하게 해야 함.
※ 이때, 소속 가맹점인 주선사업자에게는 운송(배정)하게 할 수 없음. 왜냐하면 「화물자동차법」 제2조제5호에서 가맹점인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에게만 운송을 의뢰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임.
예외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신소유 차량(가맹점 포함)이 아닌 他 가맹사업자 소속 차량(가맹점 포함)이 운송한 것을 직접 운송으로 간주
- 他 가맹사업자와 1년 이상 운송계약 체결하고, 연간 96회 이상을 他 가맹사업자 소속 차량(가맹점 포함)으로 운송한 물량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96회 미만도 직접 운송한 것으로 간주)
가맹사업자는 직접운송 의무물량 외 잔여 물량을 주선사업자(가맹점 주선사업자 포함)에게 위탁할 수 없고, 운송사업자 및 他 가맹사업자, 위‧수탁차주에게만 위탁할 수 있음
이때, 물량을 받은 운송사업자 및 他 가맹사업자, 위‧수탁차주는 재위탁할 수 없고, 자신 소유의 차량으로 직접 운송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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