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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

  • 담당부서물류산업과
  • 담당자강윤모
  • 전화번호044-201-4019
  • 등록일2013-11-20
  • 조회27251
  • 분류교통물류 > 물류정책

화물자동차운수사업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총칭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이라 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이라 함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총칭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이라 한다.
운수사업자 주기적 신고제도
  • 필요성
    • 화물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허가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허가기준 미달업체 등 부실업체의 퇴출을 유도할 수 있는 장치 마련
      ※ 입법례 :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3년마다 신고
  • 제도의 내용
    • 허가사항 신고제도 신설(법 제3조제7항, 제21조제5항, 제24조의2제4항)
      - 화물운수사업자는 시.도지사에게 3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기간마다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토록 하고 (화물차 1대 보유 운송사업자는 제외)
      -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가기준에 미달한 업체는 허가취소 또는 정지 처분 및 개선명령
  • 허가기준 및 영업실태 등을 정기 또는 수시 조사하여 부실업체의 퇴출 촉진
    • 중장기적으로 보다 강력한 구주조정이 필요한 경우 인수합병(M&A)등지원방안 강구
  •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
    • 《 시행령 》
      - 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신고주기를 규정 : 3년
    • 《 시행규칙》
      • - 신고기한과 신고서에 첨부될 서류 규정
        ㆍ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30일 이내에 허가사항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
        ㆍ차량대수,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차고지 확보면적,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적재물배상보험 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등의 첨부서류 필요
  • 3년마다 허가기준의 적합여부를 신고하는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허가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통해 허가기준 미달 등 부실업체의 퇴출을 유도할 필요
      - 최저 자본금 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케 하여 견실한 운수사업을 육성하고
      - 사업자의 형식적인 차고지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주택가 등에서의 밤샘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차고지 확보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참고로, 건설산업기본법과 전기공사업법에서도 건설업과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신고토록 하고
      -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한 업체는 등록을 취소토록 하고있음
  • 법 시행 이전('04.4.20)에 허가받은 사업자의 경우 최초 신고일은?
    • 이 법 시행 당시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주선사업자에 대하여 허가사항의 주기적 신고제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일('04.4.21)을 당해 사업자의 사업허가일로 봄(법 부칙 제4조)
      - 그러므로, 법 시행 이전('04.4.20)에 허가받은 사업자의 경우 최초 신고일은 '04.4.21에서 3년이 경과한 '07.4.21일이고, 이후 '07.7.20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함
우수화물운수업체 인증제도
  • 인증제 개요
    • 운송사업자의 운송서비스를 평가하고, 평가결과 서비스 우수업체를 정부가 인증하고 지원
      - 우수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안정운송 등을 통해 화주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업체를 우수업체로 인증
    • '07년 운영방안 용역수행('06.10-'07.9) 및 인증대행기관 지정을 거쳐 '08년부터 제도시행
  • 인증 평가기준
    • 직접운송비율 등 5개 분야 12개 심사항목을 평가

      인증 평가기준

       평가분야

       심사항목

      배점

      운송서비스 경영전략

       경영비전과 추진전략, 리더십과 기업문화,
       서비스품질관리

      100

      조직 및 자원관리

       조직관리, 자원관리

      280

      운송정보시스템

       운송지원 정보시스템, 고객지원 정보시스템

      150

      운송프로세스 관리

       영업관리 프로세스, 운송관리 프로세스, 
       안전관리 프로세스

      350

      업무성과

       사업성과, 비재무적 성과

      120

    • 세부평가 후 총1000점 중 700점 이상 획득시 인증 부여
      ※ 인증등급을 3단계(AAA(900~1000점), AA(800~899점), A(700~799점))로 부여
  • 인증 절차
    • ① (인증신청)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인증대행기관에 신청서 제출
    • ② (인증심사) 대행기관내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 ③ (인증심의) 대행기관의 심사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인증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 ④(인증ㆍ홍보)인증업체에 우수사업자 인증마크 부여ㆍ홍보
    • ⑤ (사후관리) 인증일로부터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
  • 인증 기관
    • 국토부장관이 직접(대행) 수행하거나 소비자 단체 등에 위탁 가능
    • 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절차수행 결과 공모를 통해 (주)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대행기관으로 지정
      인증 기관

      인증등급

      인증업체

      업체 수

       AAA

       동원산업(주), ㈜한진, 케이지비택배주식회사, 경동물류(주), 합동물류(주)

      5

       AA

      삼영물류(주), ㈜유성티엔에스, 하이비지니스로지스틱스(주), 한솔씨에스엔(주), ㈜농협물류, 로젠(주), 동부익스프레스, ㈜하나로티엔에스,
      대신정기화물자동차(주), ㈜세아로지스, 용마로지스주식회사, 주식회사 명일, 금강물류(주), ㈜한익스프레스, 주식회사 국보

      15

       A

      부일로지스(주), 삼화운수(합자), 영일기업(주), ㈜한국통운, 한백뉴로텍(주),
      세창종합운수(주), ㈜에스에이치로지스틱스앤테크놀러지, 엠앤엠통운(주),
      이그린하나물류주식회사, ㈜삼성종합물류, ㈜코로넷, ㈜퍼스트아이앤씨,
      ㈜합동운수, 케이비엠, 케이엔엘물류(주), 주식회사 동우물류, ㈜미래로,
      ㈜삼일, 성화기업택배(주), 주식회사 아이디일일구닷컴. 영일기업 주식회사,
      조양국제종합물류주식회사, ㈜코리아로지스, ㈜트랜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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