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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화물운송시장 지원대책

  • 담당부서물류산업과
  • 담당자송영란
  • 전화번호044-201-4026
  • 등록일2017-07-21
  • 조회74318
  • 분류교통물류 > 물류정책

화물운송시장 지원대책

화물분야 유가보조금제도(유류세 연동보조금)
* 담당부서 : 물류정책과(044-201-4005)

  • 도입 배경
    • 화유종간 가격격차 해소를 위한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경유ㆍLPG의 세율을 상향조정하는 대신, 운수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01.7~)
      * 휘발유:경유:LPG 상대가격비를 100:50:30('01.6) ⇒100:85:50(목표완료)
    • '10.6월까지 유류세* 인상분을 유가보조금**으로 지급 중
      * 유류세(경유)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375원/ℓ)+교육세(교통세의 15%)+주행세(교통세의 26%)
      ** 지급대상 : 화물차, 노선버스(전세버스 제외), 택시 운송사업자
  • 지급 현황
    • 지급단가('12.01.01)
      • - 경유 337.61→345.54원/ℓ(7.93원/ℓ), LPG 197.97→197.97원/ℓ
        * 산출기준 : '01년 이후 유류세 인상분의 100%
      • 【 유류세 및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

        (단위 : 원/ℓ)

        유류세 및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구 분 교통세
        특소세
        유류
        세액(원)
        지급
        단가(원)
        경유 LPG
        (㎏당)
        경유 LPG
        (㎏당)
        경유 LPG
        01.1~01.6 155 40 183.21 23.4 - -
        01.7~01.12 185 114 234.0 87.6 50.8 64.2
        02.1~02.6 191 241.6 58.4
        02.7~03.6 232 203 294.6 151.5 55.7 64.1
        03.7~04.2 261 297 339.17 216.64 100.24 129.2
        04.3~04.6 255 297 339.15 216.67 100.22 129.2
        04.7~05.6 287 382 391.76 282.18 152.83 194.71
        05.7~06.6 323 306 448.97 241.93 210.04 154.46
        06.7~07.7.22 351 306 494.17 241.93 283.11 186.50
        07.7.23~08.3.9 358 275 525.41 221.36 342.20 197.96
        08.3.10~08.10.6 335 252 470.94 205.90 287.73 182.50
        08.10.7~08.12.31 328 252 475.60 205.90 287.63 182.50
        09.1.1~09.5.20 364 275 527.80 221.36 336.67 197.97
        9.5.21~ 375 275 528.75 221.36 337.61 197.97
        12.01         345.54 197.97
    • 지급실적 : '01~'08년간 약 9조 6,728억원 지급
      • 화물자동차 톤급별 지급한도 (경유, '09.5.21~)
        화물자동차 톤급별 지급한도
        구 분 1톤이하 3톤이하 5톤이하 8톤이하 10톤이하 12톤이하 12톤초과
        월 한도
        유류소모량(ℓ)
        683 1,014 1,547 2,220 2,700 3,059 4,308
        월 보조금
        한도액(원)
        236,004 350,378 534,550 767,099 932,958 1,057,007 1,488,586

        * 버스, 택시는 지급한도 없음

    • 소요재원 : 지방세법에 의한 주행세(시ㆍ군세)
  • 근거법령
    • 지급근거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3조 제2항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을 포함한다)는 운수사업자(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세액 등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대상ㆍ지급방법ㆍ신청서류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 1.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96조의17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주행
        -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ㆍ교육세ㆍ부과금
      •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관할관청은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例에 따라 이를 회수할 수 있음(동법 제44조 제3항)
    • 재원근거
      •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개별소비세 : 법률에 반영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부칙),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부칙)
      • - 유류세액
        -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지방세법 제196조의17제1항, 석유사업법시행령 제24조 관련
        * 경유 유류세액 = 교통세 + 교육세(교통세의15%) + 주행세(교통세의 26%)
        * LPG 유류세액 = 개소세 + 교육세(개소세의15%) + 판매부과금
      • - 특히, 유가보조금은 지방세법에 근거한 주행세를 지급재원으로 해서 지급
  • 유가보조금 예산 편성절차
    • ① 유가보조금 소요예상액 산정
      • - 익년도 시ㆍ군별, 업종별 유가보조금 소요예상액 제출 요청 (국토부 → 시ㆍ도 : 12월)
    • ② 당해연도 주행세 세입추정액 확정
      • -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 당해연도 주행세 세입추정액 산정(1월 중)
    • ③ 각 시ㆍ군별 유가보조금 지급예산액 산정
      • - 시ㆍ도로부터 받은 시ㆍ군별 유가보조금 소요예산액과 주행세 세입추정액을 기초로 시ㆍ군별 유가보조금 지급예산액 및 안분 비율 산정 (자동차세 보전분 연 8,442억원 선 공제)
      • - 안분비율 및 안분금액에 대하여 행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울산광역시 및 각 시ㆍ도에 통보(2월 중순까지)
      • - 시장ㆍ군수는 국토부장관이 통보한 시ㆍ군별 유가보조금 지급예산에 따라 자치단체예산 편성
    • ④ 주행세 세입액 안분
      • - 주행세 세입징수관할 시장ㆍ군수(11개)는 정유공장으로부터 매월말 일괄징수한 주행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울산시장에게 송부
      • - 울산시장은 주행세 세입액을 총합하여 매월25일까지 시ㆍ군별 안분비율에 따라 시ㆍ군에 배분
    • ⑤ 유가보조금 지급
    • ※ 유류세 연동보조금
      - 지급기준
        ㆍ경유가 1,800원/ℓ 초과 상승분의 50%를 보조금으로 추가 지급
      - 지급기간 : '08.7.1~'10 .6.30
      - 지급대상 : 사업용화물차, 노선버스, 택시, 연안화물선
      - 지급재원 : 지방주행세(시ㆍ군세)
      - 근거법령 및 유가보조금 예산 편성절차는 유류세 연동보조금과 동일
화물차 휴게소 및 공영(공동)차고지 건설ㆍ운영
* 담당부서 : 물류산업과(044-201-4023)

  • 사업 목적
    •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휴게시설 및 수면공간을 제공하여 차량운전자의 근무여건 개선
    • 화물자동차 차고지 공동사용으로 도시내 불법 주ㆍ박차난을 해소하고 교통사고 및 민원예방
    • 개별차고지 설치로 인한 중복투자 비용의 절감과 영세우송사업자의 차고지 난 완화

     
  • 현황
    • ㅇ 고속도로: 20개소(운영 16, 건설 2, 계획 2)
    • 유형

      현황

      시행

      사업명

      (방향)

      사업기간

      면적

      ()

      주차

      ()

      사업비

      (백만원)

      노선

      비고

      시작

      준공

      고속도로

      (20)

      운영

      (16)

      도로공사

      입장(서울)

      ’96

      ’97.6

      104,133

      313

      9,162

      경부

       

      도로공사

      청원(서울)

      ’02

      ’03.12

      88,196

      292

      9,800

       

      도로공사

      신탄진(서울)

      ’98

      ’99.9

      63,846

      283

      15,358

       

      도로공사

      옥산(부산)

      ’02

      ’03.12

      53,901

      277

      9,270

       

      도로공사

      옥천(부산)

      ’98

      ’99.12

      9,033

      145

      9,330

       

      도로공사

      김천(서울)

      ’07

      ’08.10

      39,930

      193

      14,400

       

      도로공사

      김천(부산)

      ’08

      ’10.8

      40,012

      193

      14,522

       

      도로공사

      칠곡(부산)

      ’96

      ’97.12

      85,560

      313

      11,908

       

      도로공사

      경주(부산)

      ’03

      ’04.1

      72,564

      225

      10,300

       

      도로공사

      고성(통영)

      ’04

      ’05.12

      42,121

      188

      20,646

      중부

       

      도로공사

      문경(양평)

      ’03

      ’04.12

      58,347

      177

      14,774

      중부

      내륙

       

      도로공사

      문경(마산)

      ’03

      ’04.12

      73,575

      169

      16,648

       

      도로공사

      영천(포항)

      ’03

      ’04.12

      74,189

      266

      10,700

      대구

      포항

       

      도로공사

      영천(대구)

      ’03

      ’04.12

      81,214

      299

      10,700

       

      도로공사

      이서(천안)

      ’08

      ’10.9

      31,350

      91

      19,462

      호남

       

      도로공사

      이서(순천)

      ’08

      ’10.9

      27,720

      90

      19,930

       

      건설

      (2)

      도로공사

      매송(서울)

      ’08

      ’14

      84,966

      312

      17,500

      서해안

       

      도로공사

      매송(목포)

      ’08

      ’14

      84,505

      390

      17,500

       

      계획

      (2)

      도로공사

      제천(춘천)

      미정

      미정

      47,273

      미정

      미정

      중앙

       

      도로공사

      제천(부산)

      미정

      미정

      45,620

      미정

      미정

       


       
    • ㅇ 항만·국도: 12개소(운영6, 건설 2, 계획 4)
    • 유형

      현황

      시행

      사업명

      사업기간

      면적

      ()

      주차

      ()

      사업비

      (백만원)

      비고

      시작

      준공

      항만

      (7)

      운영

      (5)

      부산시

      부산항감만

      '05

      '08.11

      14,848

      85

      16,250

       

      YGPA

      광양항

      '05

      '06.1

      26,697

      120

      6,000

       

      IPA

      인천항

      ’05

      '07.9

      58,235

      380

      17,000

       

      BPA

      부산신항

      '07

      '11.9

      52,242

      400

      14,930

       

      BPA

      부산항용당

      '11

      '12

      43,646

      377

      7,500

       

      계획

      (2)

      IPA

      인천북항

      미정

      ~

      42,974

      300

      미정

       

      IPA

      인천남항

      미정

      ~

      96,194

      550

      미정

       

      국도

      (5)

      운영

      울산시

      울산남구

      '06

      '11.2

      49,166

      411

      18,000

       

      건설

      (2)

      전남도

      여수

      '05

      '13

      38,988

      340

      23,452

       

      울산시

      울산북구

      '13

      '15

      45,500

      315

      22,857

       

      계획

      (2)

      경남도

      경남김해

      ‘14

      ‘15

      60,076

      466

      20,471

       

      충남도

      충남당진

      ‘14

      ‘15

      33,886

      350

      17,651

       


     
  • 화물차 공영ㆍ공동차고지 확충

    • 현 황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20개소(운영7, 건설10, 계획3)

        유형

        현황

        시행

        사업명

        사업기간

        면적

        ()

        주차

        ()

        사업비

        (백만원)

        비고

        시작

        준공

        공영

        차고지

        (20)

        운영

        (7)

        제주도

        제주

        '04

        '09.3

        33,448

        196

        12,160

         

        대구

        금호

        '05

        '09.6

        29,408

        305

        7,000

         

        경남도

        창원진해

        '06

        '10.9

        14,219

        115

        3,600

         

        전남도

        목포

        '09

        '11.1

        4,115

        77

        1,995

         

        대전

        남대전

        '09

        '11.10

        16,627

        285

        12,900

         

        전남도

        순천

        '08

        '12.1

        41,956

        341

        22,009

         

        전남도

        강진

        '07

        '12.6

        146,975

        904

        11,000

         

        건설

        (10)

        인천시

        계양

        '09

        '13

        21,320

        188

        9,347

         

        강원도

        춘천

        '08

        '13

        89,140

        442

        20,891

         

        부산시

        노포

        '09

        '14

        45,200

        334

        26,900

         

        부산시

        회동

        '09

        '14

        80,419

        412

        43,000

         

        전남도

        광양

        '09

        '15

        33,058

        223

        16,368

         

        광주시

        진곡

        '11

        '13

        52,648

        407

        23,900

         

        전남도

        나주

        '11

        '15

        43,136

        330

        15,000

         

        경남도

        거창

        ’13

        ’15

        17,500

        130

        3,679

         

        경남도

        진주

        ’13

        ’15

        50,500

        449

        19,000

         

        전북도

        고창

        ’13

        ’15

        2,996

        60

        2,500

         

        계획

        (3)

        광주시

        서구

        ‘14

        ‘16

        20,000

        100

        18,000

         

        전북도

        정읍

        ‘14

        ‘16

        20,015

        140

        4,083

         

        전북도

        남원

        ‘14

        ‘17

        24,000

        200

        4,250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제도
      * 담당부서 : 도로정책과(044-201-3880)

      • 사업용 화물차 10톤이상(4~5종, 9.9만대)
        * 10톤 미만(1~3종, 306만대) 화물차 심야할인 종료('08.7.1~'09.8.6)

      • <고속도로 차종구분에 따른 화물차량 대수>

        ('12. 12월 현재)

        고속도로 차종구분에 따른 화물차량 대수
        구 분 1~3종 비율(%) 4~5종 비율(%) 비율(%)
        비사업용 2,867,132 92.0 22,782 17.9 2,889,914 89.1
        사 업 용 249,785 8.0 104,225 82.1 354,010 10.9
        3,082,707 100 127,007 100 3,243,924 100
      • 할인시간 : 21:00 ~06:00(단 개방식 : 22:00~05:00)
        * (설날과 추석 연휴 및 전, 후일은 적용제외)
        할인율 : 최대 50%, 30%, 20%
        할인율
        할인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할인시간 100~80% 80~50% 50~20% 20% 미만
        적용할인율 50% 30% 20% 0%
      • ☞ 경부고속도로 서울TG→부산TG(편도) 경우
        경부고속도로 서울TG→부산TG(편도) 경우 할인율
        할인단계 1단계
        (할인율 50%)
        2단계
        (할인율 30%)
        3단계
        (할인율 20%)
        4단계
        (할인율 0%)
        4종 13,150 18,410 21,040 26,300
        5종 15,500 21,700 24,800 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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