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시장 지원대책
- 담당부서물류산업과
- 담당자송영란
- 전화번호044-201-4026
- 등록일2017-07-21
- 조회74318
- 분류교통물류 > 물류정책
화물운송시장 지원대책
화물분야 유가보조금제도(유류세 연동보조금)
* 담당부서 : 물류정책과(044-201-4005)- 도입 배경
- 화유종간 가격격차 해소를 위한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경유ㆍLPG의 세율을 상향조정하는 대신, 운수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01.7~)
* 휘발유:경유:LPG 상대가격비를 100:50:30('01.6) ⇒100:85:50(목표완료) - '10.6월까지 유류세* 인상분을 유가보조금**으로 지급 중
* 유류세(경유)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375원/ℓ)+교육세(교통세의 15%)+주행세(교통세의 26%)
** 지급대상 : 화물차, 노선버스(전세버스 제외), 택시 운송사업자
- 화유종간 가격격차 해소를 위한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경유ㆍLPG의 세율을 상향조정하는 대신, 운수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01.7~)
- 지급 현황
- 지급단가('12.01.01)
- - 경유 337.61→345.54원/ℓ(7.93원/ℓ), LPG 197.97→197.97원/ℓ
* 산출기준 : '01년 이후 유류세 인상분의 100% - 【 유류세 및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
(단위 : 원/ℓ)
유류세 및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구 분 교통세
특소세유류
세액(원)지급
단가(원)경유 LPG
(㎏당)경유 LPG
(㎏당)경유 LPG 01.1~01.6 155 40 183.21 23.4 - - 01.7~01.12 185 114 234.0 87.6 50.8 64.2 02.1~02.6 191 241.6 58.4 02.7~03.6 232 203 294.6 151.5 55.7 64.1 03.7~04.2 261 297 339.17 216.64 100.24 129.2 04.3~04.6 255 297 339.15 216.67 100.22 129.2 04.7~05.6 287 382 391.76 282.18 152.83 194.71 05.7~06.6 323 306 448.97 241.93 210.04 154.46 06.7~07.7.22 351 306 494.17 241.93 283.11 186.50 07.7.23~08.3.9 358 275 525.41 221.36 342.20 197.96 08.3.10~08.10.6 335 252 470.94 205.90 287.73 182.50 08.10.7~08.12.31 328 252 475.60 205.90 287.63 182.50 09.1.1~09.5.20 364 275 527.80 221.36 336.67 197.97 9.5.21~ 375 275 528.75 221.36 337.61 197.97 12.01 345.54 197.97
- - 경유 337.61→345.54원/ℓ(7.93원/ℓ), LPG 197.97→197.97원/ℓ
- 지급실적 : '01~'08년간 약 9조 6,728억원 지급
- 화물자동차 톤급별 지급한도 (경유, '09.5.21~)
화물자동차 톤급별 지급한도 구 분 1톤이하 3톤이하 5톤이하 8톤이하 10톤이하 12톤이하 12톤초과 월 한도
유류소모량(ℓ)683 1,014 1,547 2,220 2,700 3,059 4,308 월 보조금
한도액(원)236,004 350,378 534,550 767,099 932,958 1,057,007 1,488,586 * 버스, 택시는 지급한도 없음
- 화물자동차 톤급별 지급한도 (경유, '09.5.21~)
- 소요재원 : 지방세법에 의한 주행세(시ㆍ군세)
- 지급단가('12.01.01)
- 근거법령
- 지급근거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3조 제2항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을 포함한다)는 운수사업자(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세액 등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대상ㆍ지급방법ㆍ신청서류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 1.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96조의17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주행
-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ㆍ교육세ㆍ부과금 -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관할관청은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例에 따라 이를 회수할 수 있음(동법 제44조 제3항)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3조 제2항
- 재원근거
-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개별소비세 : 법률에 반영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부칙),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부칙)
- - 유류세액
-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지방세법 제196조의17제1항, 석유사업법시행령 제24조 관련
* 경유 유류세액 = 교통세 + 교육세(교통세의15%) + 주행세(교통세의 26%)
* LPG 유류세액 = 개소세 + 교육세(개소세의15%) + 판매부과금 - - 특히, 유가보조금은 지방세법에 근거한 주행세를 지급재원으로 해서 지급
-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개별소비세 : 법률에 반영
- 지급근거
- 유가보조금 예산 편성절차
- ① 유가보조금 소요예상액 산정
- - 익년도 시ㆍ군별, 업종별 유가보조금 소요예상액 제출 요청 (국토부 → 시ㆍ도 : 12월)
- ② 당해연도 주행세 세입추정액 확정
- -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 당해연도 주행세 세입추정액 산정(1월 중)
- ③ 각 시ㆍ군별 유가보조금 지급예산액 산정
- - 시ㆍ도로부터 받은 시ㆍ군별 유가보조금 소요예산액과 주행세 세입추정액을 기초로 시ㆍ군별 유가보조금 지급예산액 및 안분 비율 산정 (자동차세 보전분 연 8,442억원 선 공제)
- - 안분비율 및 안분금액에 대하여 행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울산광역시 및 각 시ㆍ도에 통보(2월 중순까지)
- - 시장ㆍ군수는 국토부장관이 통보한 시ㆍ군별 유가보조금 지급예산에 따라 자치단체예산 편성
- ④ 주행세 세입액 안분
- - 주행세 세입징수관할 시장ㆍ군수(11개)는 정유공장으로부터 매월말 일괄징수한 주행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울산시장에게 송부
- - 울산시장은 주행세 세입액을 총합하여 매월25일까지 시ㆍ군별 안분비율에 따라 시ㆍ군에 배분
- ⑤ 유가보조금 지급
- ※ 유류세 연동보조금
- 지급기준
ㆍ경유가 1,800원/ℓ 초과 상승분의 50%를 보조금으로 추가 지급
- 지급기간 : '08.7.1~'10 .6.30
- 지급대상 : 사업용화물차, 노선버스, 택시, 연안화물선
- 지급재원 : 지방주행세(시ㆍ군세)
- 근거법령 및 유가보조금 예산 편성절차는 유류세 연동보조금과 동일
- ① 유가보조금 소요예상액 산정
화물차 휴게소 및 공영(공동)차고지 건설ㆍ운영
* 담당부서 : 물류산업과(044-201-4023)- 사업 목적
-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휴게시설 및 수면공간을 제공하여 차량운전자의 근무여건 개선
- 화물자동차 차고지 공동사용으로 도시내 불법 주ㆍ박차난을 해소하고 교통사고 및 민원예방
- 개별차고지 설치로 인한 중복투자 비용의 절감과 영세우송사업자의 차고지 난 완화
- 현황
- ㅇ 고속도로: 20개소(운영 16, 건설 2, 계획 2)
-
유형
현황
시행
사업명
(방향)
사업기간
면적
(㎡)
주차
(면)
사업비
(백만원)
노선
비고
시작
준공
고속도로
(20)
운영
(16)
도로공사
입장(서울)
’96
’97.6
104,133
313
9,162
경부
도로공사
청원(서울)
’02
’03.12
88,196
292
9,800
도로공사
신탄진(서울)
’98
’99.9
63,846
283
15,358
도로공사
옥산(부산)
’02
’03.12
53,901
277
9,270
도로공사
옥천(부산)
’98
’99.12
9,033
145
9,330
도로공사
김천(서울)
’07
’08.10
39,930
193
14,400
도로공사
김천(부산)
’08
’10.8
40,012
193
14,522
도로공사
칠곡(부산)
’96
’97.12
85,560
313
11,908
도로공사
경주(부산)
’03
’04.1
72,564
225
10,300
도로공사
고성(통영)
’04
’05.12
42,121
188
20,646
중부
도로공사
문경(양평)
’03
’04.12
58,347
177
14,774
중부
내륙
도로공사
문경(마산)
’03
’04.12
73,575
169
16,648
도로공사
영천(포항)
’03
’04.12
74,189
266
10,700
대구
포항
도로공사
영천(대구)
’03
’04.12
81,214
299
10,700
도로공사
이서(천안)
’08
’10.9
31,350
91
19,462
호남
도로공사
이서(순천)
’08
’10.9
27,720
90
19,930
건설
(2)
도로공사
매송(서울)
’08
’14
84,966
312
17,500
서해안
도로공사
매송(목포)
’08
’14
84,505
390
17,500
계획
(2)
도로공사
제천(춘천)
미정
미정
47,273
미정
미정
중앙
도로공사
제천(부산)
미정
미정
45,620
미정
미정
- ㅇ 항만·국도: 12개소(운영6, 건설 2, 계획 4)
-
유형
현황
시행
사업명
사업기간
면적
(㎡)
주차
(면)
사업비
(백만원)
비고
시작
준공
항만
(7)
운영
(5)
부산시
부산항감만
'05
'08.11
14,848
85
16,250
YGPA
광양항
'05
'06.1
26,697
120
6,000
IPA
인천항
’05
'07.9
58,235
380
17,000
BPA
부산신항
'07
'11.9
52,242
400
14,930
BPA
부산항용당
'11
'12
43,646
377
7,500
계획
(2)
IPA
인천북항
미정
~
42,974
300
미정
IPA
인천남항
미정
~
96,194
550
미정
국도
(5)
운영
울산시
울산남구
'06
'11.2
49,166
411
18,000
건설
(2)
전남도
여수
'05
'13
38,988
340
23,452
울산시
울산북구
'13
'15
45,500
315
22,857
계획
(2)
경남도
경남김해
‘14
‘15
60,076
466
20,471
충남도
충남당진
‘14
‘15
33,886
350
17,651
- 화물차 공영ㆍ공동차고지 확충
- 현 황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20개소(운영7, 건설10, 계획3)
유형
현황
시행
사업명
사업기간
면적
(㎡)
주차
(면)
사업비
(백만원)
비고
시작
준공
공영
차고지
(20)
운영
(7)
제주도
제주
'04
'09.3
33,448
196
12,160
대구
금호
'05
'09.6
29,408
305
7,000
경남도
창원진해
'06
'10.9
14,219
115
3,600
전남도
목포
'09
'11.1
4,115
77
1,995
대전
남대전
'09
'11.10
16,627
285
12,900
전남도
순천
'08
'12.1
41,956
341
22,009
전남도
강진
'07
'12.6
146,975
904
11,000
건설
(10)
인천시
계양
'09
'13
21,320
188
9,347
강원도
춘천
'08
'13
89,140
442
20,891
부산시
노포
'09
'14
45,200
334
26,900
부산시
회동
'09
'14
80,419
412
43,000
전남도
광양
'09
'15
33,058
223
16,368
광주시
진곡
'11
'13
52,648
407
23,900
전남도
나주
'11
'15
43,136
330
15,000
경남도
거창
’13
’15
17,500
130
3,679
경남도
진주
’13
’15
50,500
449
19,000
전북도
고창
’13
’15
2,996
60
2,500
계획
(3)
광주시
서구
‘14
‘16
20,000
100
18,000
전북도
정읍
‘14
‘16
20,015
140
4,083
전북도
남원
‘14
‘17
24,000
200
4,250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제도
* 담당부서 : 도로정책과(044-201-3880)
- 사업용 화물차 10톤이상(4~5종, 9.9만대)
* 10톤 미만(1~3종, 306만대) 화물차 심야할인 종료('08.7.1~'09.8.6)
- <고속도로 차종구분에 따른 화물차량 대수>
('12. 12월 현재)
고속도로 차종구분에 따른 화물차량 대수 구 분 1~3종 비율(%) 4~5종 비율(%) 계 비율(%) 비사업용 2,867,132 92.0 22,782 17.9 2,889,914 89.1 사 업 용 249,785 8.0 104,225 82.1 354,010 10.9 계 3,082,707 100 127,007 100 3,243,924 100
- 할인시간 : 21:00 ~06:00(단 개방식 : 22:00~05:00)
* (설날과 추석 연휴 및 전, 후일은 적용제외)
할인율 : 최대 50%, 30%, 20%할인율 할인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할인시간 100~80% 80~50% 50~20% 20% 미만 적용할인율 50% 30% 20% 0% - ☞ 경부고속도로 서울TG→부산TG(편도) 경우
경부고속도로 서울TG→부산TG(편도) 경우 할인율 할인단계 1단계
(할인율 50%)2단계
(할인율 30%)3단계
(할인율 20%)4단계
(할인율 0%)4종 13,150 18,410 21,040 26,300 5종 15,500 21,700 24,800 31,000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20개소(운영7, 건설10, 계획3)
-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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