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1520 호
「기계설비법 시행령」 및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기계설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기계설비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기계설비법」이 제정(법률 제15599호, 2018. 4. 17. 공포, 2020. 4.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기계설비 발전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유지관리자 선임 및 성능점검업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정안>
가. 기계설비의 범위 규정(안 제2조 별표 1)
ㅇ 건축물, 시설물 등의 열원설비, 냉·난방설비, 공기조화·공기청정·환기설비 등에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건축물 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를 규정함
나. 기계설비기술자 범위 규정(안 제3조 별표 2)
ㅇ「국가기술자격법」, 「건설기술 진흥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기계설비 관련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고등교육법」등에 따라 기계 또는 설비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을 규정함
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규정(안 제4조 별표 3)
ㅇ「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산업기계설비 등의 산업기사·기사·기술사 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을 규정함
라.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할 사항 규정(안 제5조)
ㅇ 기본계획에 국내외 기계설비산업 시장 전망,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및 기본계획 추진성과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함
마. 기계설비산업 실태조사 항목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ㅇ 국내외 시장 현황, 분야별 수주 및 매출 현황, 연구 개발 현황,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현황, 기술자격 취득 현황 등을 규정함
바.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교육훈련 위탁기관 규정(안 제8조, 제9조)
ㅇ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요건을 규정하고, 교육훈련 위탁기관으로 기계설비관련 협회, 공제조합, 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및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하도록 함
사.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의 대상 규정(안 제11조 별표 4)
ㅇ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과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 등을 별도 규정함
아.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절차 규정(안 제12조, 제13조)
ㅇ 행정관청의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절차 등을 규정하고, 확인 통보서 및 검사필증 발급과 기록관리 등을 규정함
자. 기계설비 유지관리의 준수대상 건축물등 규정(안 제14조)
ㅇ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 공동주택을 규정함
차.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해임(안 제16조)
ㅇ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유지관리교육을 2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해임토록 규정함
카. 유지관리자의 교육 및 교육업무 위탁(안 제17조, 제18조 별표 5)
ㅇ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은 3년 마다 받도록 의무화하고, 유지관리교육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위탁함
타.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및 휴·폐업 절차 등 규정(안 제19조, 제20조, 제21조 별표 6)
ㅇ 자본금(1억), 기술인력(4명) 등의 성능점검업 등록요건을 규정하고 등록사항 변경 시 변경신고, 휴업․폐업 신고 절차 등을 규정함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정안>
가.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 구축․운영 촉진 (안 제2조)
ㅇ 정보체계 표준화 및 고도화, 정보 공동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나.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절차 규정(안 제3조)
ㅇ 기계설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규정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시 지정서를 발급하도록 함
다.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계획 수립(안 제4조)
ㅇ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교육훈련 방향, 추진계획 등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1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착공 전 설계도서 확인 절차 등 마련(안 제5조)
ㅇ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전 설계도서 확인 신청 절차, 확인결과 통보 및 확인업무 관리대장 기록에 관한 사항 규정
마. 사용 전 검사 절차 등 마련(안 제6조)
ㅇ 기계설비공사의 사용 전 검사 신청 절차, 검사결과에 따른 보완 지시 및 검사필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바.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고시)에 반영할 항목 등 규정(안 제7조)
ㅇ 유지관리 점검 계획수립, 유지관리 점검의 종류·항목·방법 및 주기, 점검의 기록 및 문서 보존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토록 규정
사. 유지관리자의 선임 기준 마련(안 제8조 별표 1)
ㅇ 대상 건축물 규모별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특급, 고급, 중급, 초급)을 마련함
아. 유지관리자의 교육에 관한 절차 등 마련(안 제9조)
ㅇ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 또는 유지관리교육을 이수한 후 3년이 경과한 자는 30일 이내에 유지관리교육기관에 교육 신청하도록 함
ㅇ 유지관리교육기관은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신청자에게 교육장소와 날짜를 통보하도록 함
자.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신청 절차 등 마련(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ㅇ 등록신청 서식 및 첨부 서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발급, 재교부 및 반납, 등록대장 기록 등에 관한 사항 및 절차 규정
차.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등록사항의 변경, 휴업·폐업 신고 절차 마련(안 제13조, 제14조)
ㅇ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ㅇ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폐업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휴업․폐업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카.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말소 공고(안 제15조)
ㅇ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말소 시 등록말소연월일, 상호 및 성명, 폐업 사유 등을 기재하여 시․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mukeuk1@korea.kr
- 팩스 : 044-201-554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4585,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