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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916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19.12.18

제목

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제3조 관련) 등 확대 건의

내용

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제3조 관련) 및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제4조 관련)하여 건축설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용접, 메카트로닉스, 소음진동, 설비보전 으로 정하고 있으나,
" 일반기계" 는 위의 자격증들을 포괄하는 일반적인 국가자격증임에도 배제되어 일반기계 소지 국가기술자격자들도
포함될 수있도록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