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48122

의견제출자

고**

등록일자

2020.11.02

제목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항목 추가 건의

내용

시설(건축물)의 안전과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설비법 개정을 환영합니다. 이와 관련 해당기관은 전문인력 확보와 관리에 또 다른 고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신속하고 유연한 정착을 위하여 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제3조 관련) 및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제4조 관련)과 관련하여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건축설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용접, 메카트로닉스, 소음진동, 설비보전 으로 정하고 있으나 유사자격에서도 공통과목으로 포함된 경우가 많으니 이 부분 재검토하여 확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계가공기능장"도 판금,제관,용접,배관 등의 자격증과 더불어 충분한 기계관련 국가자격증임에도 배제되어 있으니 자격에 포함될 수있도록 건의하오니 검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