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8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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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고** |
등록일자 | 2020.11.02 |
제목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항목 추가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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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시설(건축물)의 안전과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설비법 개정을 환영합니다. 이와 관련 해당기관은 전문인력 확보와 관리에 또 다른 고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신속하고 유연한 정착을 위하여 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제3조 관련) 및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제4조 관련)과 관련하여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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