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65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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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주** |
등록일자 | 2020.01.30 |
제목 |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독점을 막아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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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건축법 시행령에서 건축 기계설비 기술사는 건축사와 설계를 협의....에서 설계는 건축기계기술사(공조냉동 기계기술사 동일) 라하고 기계설비법에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요건에서 건축기계설비기술사로 하면 설계와 관리를 2가지다 건축기계설비 기술사가 한다면 모순이다!!!!! 그럼으로 특급이상,또는 공과대학 종업후 일정기간이 지난 경험자에게도 문호를 개방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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