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 -  1227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9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반대 합니다. [2020.07.27] 수정 삭제
곽**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2020.03.04] 수정 삭제
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0.03.04] 수정 삭제
염** 벌점 부과 대상자 및 합산방식 반대합니다. [2020.03.04] 수정 삭제
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0.03.04] 수정 삭제
윤** 벌점 부과 대상자 및 합산방식 반대합니다. [2020.03.04] 수정 삭제
이** 공동도급 대표회사에만 벌점 부과방식 절대반대 [2020.03.03] 수정 삭제
유**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0.02.26] 수정 삭제
김** 벌점산정 방법 및 공동도급계약 벌점 산정방식 결사 반대 [2020.02.25] 수정 삭제
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2020.02.24] 수정 삭제
지**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0.02.21] 수정 삭제
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적극 반대합니다. [2020.02.21] 수정 삭제
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적극 반대합니다. [2020.02.21] 수정 삭제
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적극 반대합니다. [2020.02.21] 수정 삭제
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0.02.18] 수정 삭제
오** 건설 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 [2020.02.17] 수정 삭제
김** 부실벌점 관련 개정령(안) 에 반대합니다 [2020.02.13] 수정 삭제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