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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379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2.25

제목

벌점산정 방법 및 공동도급계약 벌점 산정방식 결사 반대

내용

현재 지방업체 육성을 위한 공동도급 계약방식이 공동도급사의 책임을 면책시키는 방향으로 변질되어서는 않될것이며 벌점 산정방법도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장수를 반영하는것이 객관적 평가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