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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490

의견제출자

유**

등록일자

2020.02.26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개정(안)은 대규모 업체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여 악용될 우려가 높고 여러가지 이유로 건설분야의 전반적인 수준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어 부실시공이나 안전사고를 오히려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등 바람직하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