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업명 | 대중교통지원 (거점지역 기반시설 지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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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 - 특정지역 내의 역사.문화유산의 보전.정비 또는 관광자원의 개발 등을 위한 기반시설(도로) 설치에 국고를 지원하여 지역균형발전 촉진 - 도심 불법 주·박차 문제와 이에 따른 민원 및 교통사고 해소에 기여하여 지역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효율화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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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계속 | 지원방식 | 자치단체 보조(자본) | |
관련예산 (국고 기준) (단위:백만원) |
예산액 | 97,050 | 교부액 (3.2.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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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액 (3.2.현재) |
매칭 비율 | 거점지역 : 국고 90%, 화물자동차 : 국고 70% | ||
보조사업자명 |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 |||
보조사업담당자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지역정책과(전화번호: 044-201-3668)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시설정보과(전화번호: 044-201-4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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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수령자 | ||||
성과정보 |
ㅇ 거점지역 - 시도 포괄보조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지역거점 지역 육성으로 지역관광 및 경제 활성화 기여 ㅇ 화물자동차 - 화물자동차의 불법 주·박차 방지 및 교통체증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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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